시흥시, 정비사업 ‘조합임원 의무교육’ 마쳐… 대상자 전원 수료
- 경기남부 / 장현준 기자 / 2026-07-12 10:09:03
- 정비사업구역과 인접한 교육 공간 활용으로 교육 참여도 및 편의성 극대화
[프레스뉴스] 장현준 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와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는 도시정비현장지원센터, 목감아트하우스27 등에서 이뤄진 ‘2026년 시흥시 정비사업 조합(추진위)임원 법정 의무교육’을 지난 11일 마무리했다.
이번 교육은 정비사업 조합 임원 등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12시간 이상의 법정 의무교육이다. 교육을 기한 내 이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육은 조합 임원의 선임과 연임 일정을 고려해 6월과 7월 두 차례 진행됐다. 관내 6개 정비사업 조합과 추진위원회의 조합장, 이사, 감사 등 임원 32명이 참여했으며, 신청자 전원이 교육을 이수했다.
시는 조합 임원들의 이동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비사업 구역과 가까운 교육장을 마련해 교육 접근성을 높였다.
교육은 ▲조합 임원의 역할과 윤리 ▲정비사업 예산·회계 ▲사업 단계별 주요 절차와 유의사항 등 정비사업 추진에 필요한 실무 중심 내용으로 구성됐다.
강성조 시흥시 균형개발과장은 “이번 교육이 조합 임원들의 업무 이해를 높이고 투명한 조합 운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주민 중심의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교육적 지원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김학민 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은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조합 임원의 전문성과 역할이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도움이 되는 실무 중심 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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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1일 도시정비현장지원센터 교육실에서 정비사업 조합 임원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사진=시흥시) |
이번 교육은 정비사업 조합 임원 등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12시간 이상의 법정 의무교육이다. 교육을 기한 내 이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육은 조합 임원의 선임과 연임 일정을 고려해 6월과 7월 두 차례 진행됐다. 관내 6개 정비사업 조합과 추진위원회의 조합장, 이사, 감사 등 임원 32명이 참여했으며, 신청자 전원이 교육을 이수했다.
시는 조합 임원들의 이동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비사업 구역과 가까운 교육장을 마련해 교육 접근성을 높였다.
교육은 ▲조합 임원의 역할과 윤리 ▲정비사업 예산·회계 ▲사업 단계별 주요 절차와 유의사항 등 정비사업 추진에 필요한 실무 중심 내용으로 구성됐다.
강성조 시흥시 균형개발과장은 “이번 교육이 조합 임원들의 업무 이해를 높이고 투명한 조합 운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주민 중심의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교육적 지원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김학민 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은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조합 임원의 전문성과 역할이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도움이 되는 실무 중심 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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