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하수도 사용료 인상

경남 / 정호일 기자 / 2024-06-18 09:3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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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고지분부터 적용
▲하수도 사용료 변경 안내 안내문(사진=사천시)

[프레스뉴스] 정호일 기자= 사천시는 오는 7월부터 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한다.

18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적용한 하수도 요금 인상 유예가 종료됨에 따라 올해 7월 고지분부터 하수도 사용료 요율을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가정용은 하수 1㎥당 782원에서 931원으로 149원 인상되고, 산업용은 하수 1㎥당 808원에서 962원으로 154원 인상된다.

일반용은 3단계로 나눠서 적용되는데, 사용량 1~100㎥는 982원에서 1169원으로 187원, 101~300㎥ 1437원에서 1710원으로 273원, 301㎥ 이상 1934원에서 2301원으로 367원 인상된다.

대중목욕탕도 3단계로 적용되는데, 사용량 1~500㎥는 837원에서 996원으로 159원, 501~1000㎥는 1141원에서 1358원으로 217원, 1001㎥ 이상은 1489원에서 1772원으로 283원 인상된다.

특히, 시는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라 하수도 요금을 올해부터 2026년까지 3년간 매년 19%씩 단계적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이는 현행 31.9%인 현실화율을 행정안전부 권장 수치인 60%까지 높이기 위함이다.

시 관계자는 “요금 인상에 따라 요금 납부에 있어서 부담이 있을 수 있지만, 늘어난 하수도 사용료 수입은 하수도 시설의 안정적인 유지를 위해 사용됨으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gihee2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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