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건강보험료 폭탄… '슈퍼리치' 직장인 납부액 900만원 넘는다

사회 / 강보선 기자 / 2026-01-05 09: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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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 동시 인상
▲ 새해 첫 출근일인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네거리에서 시민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사진-뉴스1

[프레스뉴스] 강보선 기자= 새해부터 직장인이 부담해야 할 건강보험료 상한액이 올라간다. 

 

이자·배당·임대소득 등 추가 소득이 있는 경우 급여와 부수입에 각각 보험료가 부과되면서 고액 연봉을 받는 직장인들은 월 납부액이 900만원을 넘길 전망이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 고시' 개정안이 올해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초고소득층의 사회적으로 분담해야 할 금액이 늘어난다.

이번 개정은 직장인이 회사에서 받는 월급에 부과되는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의 변화를 골자로 한다. 1월부터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기존 900만8340원에서 918만3480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건강보험료는 직장인과 회사가 절반씩 나눠 내는 것이 원칙이다. 이를 적용받는 초고소득 직장인 본인이 실제 급여에서 납부하는 상한액은 작년 월 450만4170원에서 올해 459만1740원으로 오른다. 대상자들은 매달 약 8만7570원, 연간으로는 약 105만원을 더 부담하게 됐다.

소득월액 보험료의 상한액도 1월 1일을 기점으로 인상됐다. 이는 월급 외에 이자, 배당, 임대 소득 등 부수 수입이 많은 직장인에게 별도로 부과되는 보험료를 말한다.

월급 외 소득만으로 건보료 상한선을 내는 고소득 직장인 또한 올해부터는 해당 명목으로만 매달 459만1740원을 납부해야 한다.

월급과 부수입 모두가 상한액에 해당하는 ‘슈퍼 직장인’일 경우에는 본인 부담 보수월액 보험료와 소득월액 보험료를 합쳐 매달 900만원 이상의 건강보험료를 낸다.

이러한 상한액 조정은 2024년도 직장인 평균 보험료와 연동해 매년 이뤄지는 조치다.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보험료가 무한정 올라가지 않게 하되, 최근의 보수 수준 변화를 반영해 형평성을 맞추려는 취지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험료 하한액도 소폭 올랐다. 직장 및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 하한액은 2025년 1만9780원에서 2026년 2만160원으로 조정됐다.

복지부 측은 "대부분 평범한 직장인에게는 체감도가 낮을 수 있으나, 고소득자의 능력에 걸맞은 부과 체계를 유지해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과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높인다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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