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 못 짓는 땅은 농협은행에 위탁… 농지조사 보완대책 발표
- 사회 / 류현주 기자 / 2026-09-21 08:5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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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오전 대구 동구 불로동 비 내리는 밭에서 농민들이 여름배추 청방을 수확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뉴스1 |
[프레스뉴스] 류현주 기자= 당정이 투기 목적이 아닌 구두 임대차와 고령농 휴경 등 경미한 농지법 위반의 경우 일정기간 자진정비 기간 부여해 정상화·양성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가 농지조사를 통해 농민의 땅을 뺏어간다'는 등의 사실과 다른 오해와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당정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농지 전수조사 추진 상황 및 향후 조치계획'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5~7월 행정정보와 항공사진을 활용한 기본조사를 마치고 지난달부터 현장 확인 중심의 심층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 결과는 연말께 확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전수 조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위반을 투기·중대불법과 농촌 현장의 관행적·경미한 위반으로 나눠 처리하기로 했다.
우선 불법 임대차나 휴경이 확인되더라도 곧바로 농지 처분 절차에 들어가지 않는다. 소유자가 직접 경작하거나 농지법상 허용되는 방식으로 임대하는 등 위반 상태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자진 정비 기간을 먼저 준다.
기간 내 자진 정비가 어려운 경우에는 농지은행에 임대 또는 관리권을 위탁하면 처분 의무를 유예한다. 구체적인 유예 기간은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현장 의견을 반영해 결정할 예정이다.
농업인끼리 편의를 위해 서로 농지를 바꿔 경작하거나, 마을의 여러 농지를 한 명이 모아 경작하는 등 관행적인 임대차도 정상화 대상이다. 소유자가 농지은행에 위탁하면 실경작자가 해당 농지를 우선 임대해 영농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미등록 상속 농지처럼 소유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행정청이 대리 경작자를 지정하거나 재산세 납부자 등이 대표로 농지은행에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농지도 투기목적이 아니라면 지분 과반을 보유한 공유자들의 동의를 받아 위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임차농 퇴거 등 현장 혼란을 막기 위해 농지 임대차 특별정비 기간을 오는 11월15일까지 연장한다. 소유한 지 3년이 지난 농지는 이 기간에 농지은행 임대 위탁하면 모두 수탁하고, 보완조사 대상에서 제외해 조사를 종결하기로 했다.
고령 농업인이나 상속·이농자가 경작하지 못하고 있는 농지도 농지은행에 관리권을 맡길 수 있다. 맹지나 경사지처럼 직접 경작하거나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운 농지는 농지은행이 신청을 받아 가능한 경우 농지로 복구하거나 영농형 태양광 등 대체 활용 방안을 모색한다.
불법 전용 농지에 대해서는 1988년 이후 38년 만에 양성화를 추진한다. 농지전용 허가나 신고 없이 농업용·공공용·비농업용 시설을 설치한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한 뒤 사후 전용을 추인해 합법적인 상태로 전환한다.
다만 전수조사가 시작된 지난 5월18일 이전 완공된 시설 가운데 농지법과 다른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시설로 대상을 제한할 방침이다. 농업진흥지역 내 야적장·야영장 등 중대한 불법 전용은 원상회복 명령을 내리고 필요한 경우 처분명령도 함께 부과한다.
송미령 농림부 장관은 “투기는 바로잡겠지만 경미하고 관행적인 위반은 계도를 하거나 제도를 개선할 때 대안 조치를 마련하겠다”며 “이번 당정은 그 구체적 기준 마련해 현장 농업인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데 도움 드리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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