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150억 지원

인천 / 문찬식 기자 / 2022-06-15 08:5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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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접수...최대 각 2천/3천만 원 융자·3년간 1.5% 이자보전

[프레스뉴스=문찬식 기자] 인천 재개발지역 상권 및 지하도상가 소상공인들을 위한 150억 원의 금융 지원이 이뤄진다. 

 

▲인천시청 전경

 

인천시에 따르면 ‘재개발지역 상권 활성화’ 및 ‘지하도상가 활성화’ 특례보증 사업으로 융자 규모는 각각 50억(업체당 최대 2천만 원), 100억(업체당 최대 3천만 원)이다. 

 

접수 기간은 20일 오전 9시부터 동시에 시작된다. 이번 특례보증은 각종 도시정비 사업으로 기존 상권이 축소,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돕고자 시행된다.

 

특히 재개발지역 주변 상권과 최근 인천시 조례개정의 영향 및 온라인 구매확대 추세로 매출 감소를 겪는 지하도 상가 소상공인들을 정책적으로 배려하기 위해 계획됐다.

 

시는 경영안정자금 지원과 함께 소상공인 이자 부담을 일정기간 지원코자 최초 3년간 1.5%의 이차보전 혜택도 제공한다. 이를 위해 시는 13억의 보증재원을 출연할 예정이다.

 

인천신용보증재단은 신용보증을, 시중은행은 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재개발지역 상권 활성화 특례보증은 정비사업 구역·재정비촉진지구 및 인근 지역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이다.

 

최대 2천만 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보증완료 후 대출 신청은 하나은행이 한다. 지하도상가 활성화 특례보증은 인천시가 관리하는 지하도상가에 입주한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이다.

 

최대 3천만 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대출은 신한은행이 한다. 융자 조건은 만기 5년 이내 원금 분할상환 조건이나 대출자 선택 하에 거치기간 없이 바로 원금분할상환도 가능하다.

 

또 만기를 5년 보다 단축도 가능하다. 보증료는 5년 만기는 기본 0.8%를 적용하고 거치기간 없이 바로 분할상환 하거나 만기를 5년 보다 단축하는 경우 0.2%p를 추가 감면해 준다.

 

다만 최근 3개월 내 인천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지원을 이미 받았거나 보증제한 업종(도박ㆍ유흥ㆍ향락, 담배 관련 업종 등), 기존 대출의 연체·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인권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비대면 소비패턴 증가로 상권이 축소되고 영업에 타격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더욱 큰 관심과 지원을 위해 이번 사업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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