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기준 완화

인천 / 문찬식 기자 / 2022-06-07 08:4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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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상의 매출원가비율 75%에서 60% 이상으로 지원 대상 기준 낮춰

[프레스뉴스] 문찬식 기자=  인천시가 원부자재 가격 급등 피해 기업에 대한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 기준을 낮춰 어려움을 해소한다. 

 

▲인천시가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경제인단체 간담회를 통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사진=인천시)

 

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 기준을 매출원가 비율 75% 이상인 기업에서 60% 이상 기업으로 낮춘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지난 4월부터 원부자재 가격 급등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3천500억 원 규모의 이자차액을 지원해 왔다. 

 

그러나 기업들의 지원 대상 기준 완화 요구에 맞춰 더 많은 기업들의 자금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기준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번 자금은 인천시 내에서 공장을 운영 중인 제조기업 중 원가부담이 높은 기업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직‧간접 수출피해를 입은 기업이 지원대상이다. 

 

업체당 5억 원 이내 은행금리 이자의 일부인 1.5%를 균등 지원하며 융자 기간은 1년에서 3년 내다. 기존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아 상환 중이라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직접 대출 및 보증이 아니어서 대출 가능 여부는 사전에 업체가 은행에서 확인해야 한다. 원부자재와 수출 피해기업 중복 지원이 불가해 한 건만 지원할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7일부터 인천시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인천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인권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원부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운 중소기업들의 이자부담 완화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중소기업의 위기 극복과 경영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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