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산림재난방지법’ 시행 집중 홍보

경남 / 박영철 기자 / 2026-02-11 07:3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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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양군청 전경(사진=함양군)
[프레스뉴스] 박영철 기자= 함양군은「산림재난방지법」이 2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과태료 및 벌칙 규정을 군민들에게 집중 홍보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산림재난방지법」 시행으로 기존 「산림보호법」에서 규정하던 일부 산불 관련 처벌 기준이 강화·이관되었으며, 산림과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화기 사용에 대한 책임이 한층 엄격해졌다.

중점 홍보 대상인 과태료 규정에 따르면,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 또는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1차 위반 시 50만 원, △ 2차 위반 시 100만 원, △ 3차 위반 시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종전 과태료(1차 30만 원, 2차 40만 원, 3차 50만 원)에 비해 대폭 강화된 기준이다.

또한 벌칙 조항으로, 불이 타인의 산림으로 번져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는 기존 2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서 처벌 하한선이 상향된 것으로, 산불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을 반영한 조치다.

함양군은 법 시행에 따른 인식 제고를 위해 관내 주요 도로와 산림 인접 지역에 깃발 1,000개, 현수막 70개를 설치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며, 불법 소각 금지와 산불 예방 수칙 준수를 집중 안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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