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 31일까지 신청
- 경남 / 박영철 기자 / 2026-03-05 07:05:30
| ▲ 함양군청 전경 |
군은 총 7,5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철망 울타리 등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에 대한 비용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산간 지역과 농경지 일대에서 고라니와 멧돼지 등 야생동물 출몰로 발생하는 농작물 피해를 줄이고,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 활동과 소득 보전을 위해 매년 추진되고 있다.
지원 대상은 함양군에 주소지를 둔 농업인과 임업인으로, 야생동물 피해 발생 빈도와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선순위를 정한 뒤 대상자를 선정한다.
선정된 농가는 총설치비의 60% 범위에서 농가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5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며, 함양군 대표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확인 후 해당 설치 대상지 읍면 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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