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주민등록표 등·초본 표기 방식 개선 안내

충북 / 류현주 기자 / 2026-08-24 06:5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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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표 등·초본 표기 방식 개선 안내 포스터(사진=옥천군)
[프레스뉴스] 류현주 기자= 옥천군은 오는 2026년 10월 29일부터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기재되는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 방식이 개선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은 불필요한 가족관계 표기로 재혼가정 등의 사생활이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다양한 가족 형태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선된 표기 방식에 따르면 세대주의 배우자는 기존과 같이 ‘배우자’로 표시된다. 배우자를 제외한 자녀와 부모 등 민법상 가족은 구체적인 관계 대신 ‘세대원’으로 통일해 표기되며, 그 밖의 사람은 ‘동거인’으로 표시된다.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신청 시 ‘일반’을 선택하면 개선된 표기 방식이 적용되고, ‘상세’를 선택하면 기존과 같이 세대주와의 구체적인 관계가 기재된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제출하려는 민원인은 발급 전 제출기관에 ‘일반’과 ‘상세’ 가운데 어떤 유형의 서류가 필요한지 미리 확인해야 한다.

외국인 성명 표기 방식도 함께 개선된다. 그동안 외국인은 주민등록표에 로마자 성명만,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한글 성명만 기재돼 동일인 여부를 확인하는 데 불편이 있었다. 앞으로는 주민등록표 등본에 외국인의 한글 성명과 로마자 성명이 함께 표기돼 신원 확인의 정확성과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유영미 옥천군 종합민원과장은 “이번 주민등록표 등·초본 표기 방식 개선으로 불필요한 사생활 노출을 방지하고 다양한 가족 형태의 개인정보를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군민들이 제도 변경으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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