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납세자 맞춤형 서비스‘ 추진
- 경남 / 박영철 기자 / 2026-07-16 06:52:45
| ▲ 함양군청 전경 |
이번 서비스는 지방세 감면을 받은 납세자가 사후 의무 사항을 인지하지 못해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되거나 가산세를 부담하는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다.
자경농민이 취득한 농지와 농업법인 감면 부동산,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등 지방세 감면 대상자는 일정 기간 실거주나 직접 경작 등 사후 의무 요건을 이행해야 한다.
그러나 2~3년에 이르는 유예기간 동안 이를 잊거나 대리 신고 과정에서 의무 사항을 충분히 안내받지 못해 감면 세액이 추징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군은 감면 납세자를 대상으로 총 3단계에 걸쳐 우편과 문자메시지(SMS)를 활용한 맞춤형 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
안내는 ▲감면 신청 및 취득 직후 사후관리 주의 사항을 알리는 1차 안내 ▲유예기간 경과 중 의무 사항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2차 안내 ▲유예기간 만료 전 최종 주의를 당부하는 3차 안내로 세분화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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