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과수 소독용 알코올 무상 공급
- 경남 / 박영철 기자 / 2024-07-26 06:11:19
![]() |
| ▲ 소독용 알코올 지원(사진=함양군) |
공급된 소독용 알코올은 복장(작업화, 장갑 작업복 등), 소형도구(전지가위, 톱 등), 대형농기구(분무기, 예초기, 경운기) 소독에 사용되며, 소독 방법은 70% 알코올이나 유효약제(차아염소산나트륨 등) 0.2% 함유 락스 또는 일반락스 20배 희석액에 도구를 90초 이상 담그거나 분무기로 살포하면 된다.
특히 과수화상병은 도구, 작업자를 통해 화상병균이 묻어 확산하는 경우가 있어 동계·하계 전정, 적과 등의 작업 시 소독이 필요하며, 특별한 치료법이 없어 사전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부란병 역시 톱, 예초기 등 작업 도구로 인한 전염 사례가 많다.
[ⓒ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