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주방용 오물분쇄기 환경부 인증 제품 사용 당부
- 경남 / 박영철 기자 / 2025-12-19 06: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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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방용오물분쇄기 안내 홍보물(사진=함양군) |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음식물 찌꺼기의 20%만 하수도로 배출하고, 나머지 80% 이상은 회수통에 담아 종량제 봉투로 배출하도록 설계된 ‘일체형 인증제품’만을 사용해야 한다.
환경부 인증 제품에는 등록번호, 모델명, 인증 일자, 사업기관 등의 정보가 표시되어 있어 소비자는 제품 구매 시 이러한 표시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한, 인증 제품이라 하더라도 거름망을 제거하거나 구조를 변형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간주해 처벌 대상이 된다.
불법 오물분쇄기를 사용하면 사용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판매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 제품 현황은‘한국물기술인증원 통합인증정보망(https://portal.kiwate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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