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개정...지원 확대

경남 / 박영철 기자 / 2026-03-26 05: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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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양육지원금 확대(사진=거창군)
[프레스뉴스] 박영철 기자= 거창군은 저출산과 인구감소 문제에 대응하고 전입세대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를 개정하고, 인구증가를 위한 다양한 지원 시책을 확대해 추진한다.


이번 개정은 출산·양육 가정의 부담을 낮추고 전입세대의 초기 정착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출산축하금 지원금액을 출생아 1명당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하고, 기존 일시금 지급방식에서 7년 분할(연 1회) 지급으로 변경해 거창군 내 장기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양육지원금은 첫째‧둘째 600만원(월30만원×20개월), 셋째 이후 1,800만원(월30만원×60개월)에서 첫째부터 1,800만원(월30만원×60개월)으로 지원 기간을 확대한다.

다자녀 지원 기준을 반영해 둘째 이후부터 2,940만원(월35만원×84개월)으로 금액과 기간 상향 조정해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인구교육과 인구정책담당(☎055-940-888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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