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개정...지원 확대
- 경남 / 박영철 기자 / 2026-03-26 05:49:59
![]() |
| ▲ 출산.양육지원금 확대(사진=거창군) |
이번 개정은 출산·양육 가정의 부담을 낮추고 전입세대의 초기 정착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출산축하금 지원금액을 출생아 1명당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하고, 기존 일시금 지급방식에서 7년 분할(연 1회) 지급으로 변경해 거창군 내 장기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양육지원금은 첫째‧둘째 600만원(월30만원×20개월), 셋째 이후 1,800만원(월30만원×60개월)에서 첫째부터 1,800만원(월30만원×60개월)으로 지원 기간을 확대한다.
다자녀 지원 기준을 반영해 둘째 이후부터 2,940만원(월35만원×84개월)으로 금액과 기간 상향 조정해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인구교육과 인구정책담당(☎055-940-8883)으로 문의하면 된다.
[ⓒ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