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점검 실시

경남 / 박영철 기자 / 2024-07-08 05:34:11
  • 카카오톡 보내기
▲ 거창군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및 판매행위 집중점검(사진=거창군)
[프레스뉴스] 박영철 기자= 거창군은 8일부터 19일까지 관내 34개소 약국을 대상으로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약국 관리 의무 준수 여부 등 집중점검을 시행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 여부 △복약지도 이행 여부 △종업원 위생복 착용 및 명찰 착용 여부 △조제실 내 조제 여부 △처방전 변경 조제 여부 등 기타 약사법 위반 여부 등이다.

현행 약사법상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조제약에 대한 약사 복약지도 미이행 행위’는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종업원 위생복 및 명찰 착용 행위’는 시정명령 후 불이행 시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조제실 외 의약품 조제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처방전 임의 변경 및 수정 조제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점검 결과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계도 및 시정조치 등 행정지도하며,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위반사항은 관련법에 따라 검토 후 행정처분 할 예정이다.

[ⓒ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카카오톡 보내기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