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건축물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 경남 / 박영철 기자 / 2024-06-03 05:3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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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창군청 전경(사진=거창군) |
시가표준액은 건축물, 차량, 기계장비 등 과세 대상 물건에 대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공시지가, 구조, 용도, 경과 연수 등 과세 대상별 특성을 반영하여 경상남도의 승인 절차를 거쳐 거창군에서 최종 결정·고시 한다.
올해는 경제 동향을 고려하여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을 평균 1만 원 범위 내 인상했다.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위택스(지방세 정보-시가표준액 조회)에서 조회하여 확인해 볼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거창군청 재무과(☎055-940-327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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