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익직불금 지급 추진
- 경남 / 박영철 기자 / 2025-12-05 05:26:44
| ▲ 함양군청 전경 |
지급은 읍·면별 지급 계좌 확인 등 행정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8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을 시작될 예정이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중소농의 소득 안정을 위한 소농직불금과 농지 면적 구간별 단가를 적용하는 면적직불금으로 나뉜다.
소농직불금은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작 면적 0.5ha 이하 농가에 대해 면적과 관계없이 130만 원을 지급하며 올해는 4,947농가(1,435ha)에 총 64억 원을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올해 처음으로 단가가 인상되어, 농지 면적에 따라 ha당 136~215만 원을 차등 지급한다.
이에 따라 4,266농가(4,279ha)에 80억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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