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소득특화지원사업 융자 2월 4일까지 신청

경남 / 박영철 기자 / 2026-01-19 05: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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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특융자 홍보(사진=함양군)
[프레스뉴스] 박영철 기자= 함양군은‘2026년 상반기 소득특화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오는 2월 4일까지 융자신청을 받는다.


이번 사업의 총 융자 지원 규모는 30억 원으로, 상환 조건은 연 1% 금리에 1~2년 거치 후 3년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이다.

지원 대상 자금은 농업 경영에 필요한 종자(묘), 농약, 비료 등 재료 구입비를 비롯해 사용료, 토지·시설·장비 임차료, 수송비, 유통·판매·가공 비용 등 운영자금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

지원 한도는 운영자금 기준 농업인 개인은 최대 3,000만 원, 법인 및 생산자단체는 최대 5,000만 원 이내다.

융자 신청은 1월 16일부터 2월 4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통해 가능하며,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제출해야 한다.

신청 후 심의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되면, 2월 말부터 함양읍 소재 농협은행 함양군지부의 여신 규정에 따라 융자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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