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2월 2일까지 납부
- 경남 / 박영철 기자 / 2026-01-15 05: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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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창군청 전경 |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월 1일 현재 각종 법령에 규정된 인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음식점, 휴게업소, 태양광 전기사업, 통신판매업 등 사업 종류 및 규모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 면허종별로 구분해 4,500원에서 최고 45,000원까지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2월 2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CD/ATM기), 위택스, 가상계좌 및 지방세 ARS(☏142211)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자동이체 신청자는 납기일인 2월 2일 신청한 계좌에서 자동납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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