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2026년 효도수당 지급 실시
- 지방 / 박영철 기자 / 2026-01-12 04:14:49
![]() |
| ▲ 거창군 효도수당 지원 대상 확대(사진=거창군) |
이번 확대에 따라 효도수당은 관내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만 80세 이상 어르신을 포함한 3세대 이상 동거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된다.
3세대 이상 가구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해 3세대 이상이 실제 거주하고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을 말한다.
지원 요건을 충족한 가정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행복복지담당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한 달부터 요건이 유지되는 동안 매월 5만 원씩 연간 최대 60만 원의 효도수당을 받을 수 있다.
[ⓒ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