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읍, 지원금 읍사무소 3층 대회의실에 운영
- 경남 / 박영철 기자 / 2026-04-27 04: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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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지원금 신청안내(사진=함양군) |
함양읍은 27일부터 읍사무소 3층 대회의실에 통합 접수처를 마련하고, 함양군청으로부터 부족한 인력(6명)을 지원받아 지원금별 전담 창구(10개)와 이의신청 창구(2개) 등 두 가지 지원금에 대한 안내 및 접수 업무를 원스톱으로 처리한다.
고유가 지원금의 신청은 두 차례로 나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60만 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에게는 50만 원, 소득 하위 70% 대상자에게는 25만 원이 각각 지급된다.
1차 지급은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진행되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이 대상이다.
2차 지급은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로, 소득 하위 70% 일반 읍민과 1차 기간 중 신청하지 않은 취약계층이 대상이다.
경남도민생활지원금은 1인당 10만 원이며, 오는 30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사용기한은 고유가 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경남도민 생활지원금은 7월 31일까지이며,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함양군) 내에서 연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 및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함양읍 행정복지센터 산업경제담당(☎055-960-8450)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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