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석진 칼럼] 백현동 배임죄 불구속 기소
- 칼럼 / 전석진 / 2023-10-12 18:50:51
[칼럼] 변호사 전석진= 12일 검찰은 백현동 배임죄에 대하여 이재명 대표를 불구속 기소하였다. 이로써 잠시 돌았던 영장 재청구의 문제는 포기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오늘 기사에 의하면 이 대표의 구속영장에 포함됐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에 대해서는 “관련 법리와 보강 수사(여부) 등을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조선일보).
다른 기사는 “검찰은 이 대표의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관련 법리 및 보강수사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조속히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한다(한겨레).
검찰이 후퇴하고 있는 것이다.
영장 청구 사실은 네가지였다. 첫째, 백현동 배임 혐의, 대북 불법송금, 외국환거래법 위반, 위증교사가 그것이다.
위 사실 중, 외국환거래법 위반은 내가 9.18.에 이는 법조문의 해석상 죄가 될 수 없다고 포스팅하였고 결국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한 주장 입증을 포기하였다. 이제는 언론에서 이 부분 언급은 사라졌다.
백현동 배임죄는 영장실질심사 절차에서 본인에 대한 손해가 없어 죄가 될 수 없다는 등 5가지 사유를 들어 죄가 되지 않는다고 변론하였고 유창훈 판사는 법리상 다툼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방어권을 인정하였다.
위증 교사죄에 대하여는 내가 “교사” 사실은 소명이 되었으나 “위증”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변론을 하고 페이스북에도 두차례에 걸쳐 포스팅을 하였다. 나의 주장 입증에 의하면 위증죄는 명백히 성립이 되지 않는다. 나는 검사들이 나의 포스팅을 보고 위증죄에 대하여도 법리 검토와 보강 수사가 필요하다고 입장을 바꾼 것으로 판단된다.
대북 송금의 문제도 내가 여러 차례에 걸쳐 법리상 그리고 증거 관계상 죄가 될 수 없다고 포스팅하였고 검찰은 법리상의 문제 및 보강 수사 필요여부를 다시 검토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검찰은 무리한 영장 청구를 인정한 것이다.
1년 반이나 한 수사에서 이제 와서 법리를 다시 검토한 것은 그 이전에는 법리를 모르는 척하다가 내가 법리를 지적하니 이를 다시 검토하기 시작한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이다. 검찰이 이번 영장 청구 절차에서 변호인이 제기한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는 말은 이전에도 보도되었었다.
하지만 가장 자신 있다고 먼저 불구속 기소한 백현동 배임죄도 명백히 죄가 안된다. 배임죄의 “본인”에 대한 법문상의 해석, 소극적 손해의 법리, 기대가능성 법리, 경영판단의 법리, 자유재량이론에 관한 판례법리, 범행의 동기에 대한 대법원 판례법리, 무죄추정에 대한 판례법리 등에 따라 죄가 안되는 것이 명백하다. 사실관계를 다툴 이유가 없는 사건이다.
결국 검찰은 이번 영장 청구가 내가 지적한 바와 같은 법리상, 증거상에 관한 문제를 인정하고 퇴로를 찾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검사들이 법조인의 양심이 있다면 위증죄와 대북 송금죄도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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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석진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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