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요훈 칼럼] <더탐사>의 보도는 정당하다

칼럼 / 송요훈 / 2024-07-13 20:2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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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언론인 송요훈= 어제 하루 법원에서 언론 종사자들에겐 의미가 큰 두 건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장관이 김앤장 변호사들과 청담동에서 술자리를 가졌다는 독립언론 <더탐사>의 보도는 정당하다는 판결입니다.

판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그 술자리가 있었다는 시간에 어디에 있었는지 밝히면 논란은 사라지는데 밝히지 않고 있고, 언론인에게는 일반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줄 의무가 있으며 검사 출신의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특정 로펌의 변호사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은 그러한 알 권리의 대상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당연한 판결입니다. 제보가 들어오면 언론 윤리, 취재와 보도의 준칙에 따라 신의성실하게 사실 확인을 하고, 사실 여부를 완벽하게 확인할 수 없지만 사실일 개연성이 높고 보도하는 것이 국민의 알 권리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면 보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언론의 역할이고 책무이기도 합니다.

공직자에게는 의혹이 제기되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성실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에 있는 것처럼 더탐사의 의혹 보도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장관은 성실하게 해명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의 판결, 경찰과의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은 ‘명예훼손’ 수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뉴스타파가 보도한 ‘김만배-신학림 대화’와 관련하여 두 사람이 당시 대선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수사했고, 두 사람을 구속했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벌인 근거는 ‘검찰 예규’였습니다. 참여연대는 검찰 예규의 근거 규정을 밝히라는 정보 공개를 청구했고 검찰은 거부했는데, 법원은 참여연대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검찰이 수사권 조정을 무시하고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으로 직접 수사한 검찰 예규를 공개하라는 거죠.

윤석열 정권의 궤도 이탈에 제동을 건 두 판결을 환영합니다. 

 

이래서 법원의 판결이 정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고 하는 겁니다. 그 보루가 권력에 흔들리면 민주주의가 무너집니다.

 

 

외부 필진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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