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석진 칼럼] 화천대유가 최태원 회장의 소유라 볼 합리적인 이유들III

칼럼 / 전석진 / 2023-12-17 21:41:23
  • 카카오톡 보내기

[칼럼] 변호사 전석진= 지금까지 수많은 합리적인 이유들로 화천대유는 최태원 회장의 소유라는 것이 나의 일관된 의견이고 판사 출신인 추미애 전 장관 등 12명 가량의 유력인사들의 공통된 견해이다. 따라서 이제는 이 합리적 이유들에 대해 수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나의 의견은 수많은 합리적인 이유로 화천대유가, SK 계열사이자 최태원 회장이 소유한 킨앤파트너스의 소유라는 것이다.

나는 이 같은 의견에 대한 자세한 근거들에 대하여 두 번에 걸쳐서 포스팅한 바가 있다.
오늘은 이 같은 근거들을 재정리하고 킨앤파트너스가 왜 최태원 회장의 소유이고 화천대유가 왜 킨앤파트너스의 소유가 되는지를 보다 자세히 살피기로 한다.

1. 킨앤파트너스를 간접으로 소유

먼저 킨앤파트너스의 박중수 주식은 무상으로 이지훈에게 이전이 되었다는 것이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다(조선일보 2021.09.24.자;여성 경제 신문 2021.10.30.자). 주식의 무상 이전은 박중수의 주식 소유가 실질 소유가 아니라 명의수탁이라는 증거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관도 박중수는 명의수탁자이고 100% 지분을 실제로 소유하고 있지 않다고 의견을 밝혔다(매일경제 2023.02.09.자; 연합뉴스 2023.2.9.자 기사). 단순히 공정위 심사관 뿐 아니라 공정위도 박중수의 주식이 최기원의 주식일 수 있다고 하여 박중수가 킨앤파트너스 주식의 실소유주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였다(뉴시스 2023.02.13.자 기사). 

 

또 공정위 결정은 최태원 회장 등이 킨앤파트너스의 주식을 “직접” 소유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판정하였는데 이는 간접으로 킨앤파트너스의 주식을 소유하였다는 말이 되는 것이다.

박중수는 최태원 회장의 횡령의 통로였던 베넥스인베스트먼트의 임원이었고 그후 SK 그룹의 여러 재단의 임원이었으며 SK그룹의 계열사들 투자 회사인 더컨텐츠닷컴 등의 대표였다. 그러므로 박중수는 최태원 회장의 재무 심복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다. 박중수는 베넥스 부장이었던 A라는 사람을 킨앤파트너스에 부사장으로 데려와 같이 근무하였는데 이는 킨앤파트너스의 대표이사 업무는 최태원 회장의 파견 명령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박중수는 킨앤파트너스의 명의수탁자이고 명의신탁자는 최태원 회장이라는 것이 명백한 사실로 보여진다.


박중수를 통하여 킨앤파트너스를 간접으로 소유한 사람은 최태원 회장인 것이다. 최태원 회장측은 관련 사건의 준비서면에서 ‘공정위가 최태원 회장이나 최기원이 킨앤파트너스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다고 설시하였다’ 라고 하여 ‘직접’이라는 말을 교묘히 감추고 있다. ‘직접’이라는 말의 중요성을 인식한 까닭이다. ‘직접 소유하고 있지 않다’는 말은 박중수를 통하여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다’라고 해석되기 때문이다. 최태원 회장측은 진실을 호도하고 속이려고 하는 것이다.

조선일보 등 언론 보도에 의하면 최기원은 SK그룹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공표되어 있다(데일리임팩트 2018.11.22.자, 조선일보 2021.11.14.자, 비즈니스 인사이트 2018.8.29.자). 최태원 회장측도 이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최기원은 SK그룹 경영에 관여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룹 계열사인 킨앤파트너스에만 경영상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개연성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최기원은 킨앤파트너스를 소유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SK 계열사인 킨앤파트너스는 그룹 회장인 최태원 회장의 실질적 지배를 받는 회사인 것이다. 최태원 회장은 박중수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킨앤파트너스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최태원 회장은 박중수의 SK 관련 주요 경력은 모두 최기원이 이사장을 맡고 있는 SK행복나눔재단 등 재단과 관련된 경력이므로 박중수와 최태원 회장은 무관한 사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박중수는 과거 SK그룹 최태원 회장의 횡령 통로 역할을 했던 투자회사 '베넥스인베스트먼트' 출신이다. 베넥스는 과거 최 회장과 동생인 최재원 수석부회장의 수백억대 횡령 사건에 깊숙이 연루됐던 투자회사이다. 횡령이 발생한 시기 또한 2008년으로 박중수 전 대표와 베넥스 출신으로 킨앤파트너스의 부사장으로 있었던 A씨가 근무했던 시기와 겹친다고 한다"(노컷뉴스 2021.10.15.자).

최태원 회장측은 박중수가 횡령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변명하나 박중수는 2008년 횡령이 벌어졌을 당시 베넥스의 임원이었기 때문에 관여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특히 박중수는 2015∼2017년 SK그룹의 행복에프앤씨재단 이사장도 지냈다. 또한 SK그룹의 SK행복나눔재단에서 본부장도 지냈다. 박중수는 김준홍 전 대표와 함께 2011년~2012년 '더컨텐츠콤'이라는 회사에서 사내이사를 역임하는가 하면, 번갈아가며 대표를 맡기도 한다. 더컨텐츠콤은 SK계열사들이 출자한 펀드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이다”(노컷뉴스 2021.10.15.자).


이러한 모든 경력에서 박중수는 SK그룹 즉 SK 최태원 회장의 심복임을 알 수가 있다. 회장 비자금 회사에서도 근무하고 그룹 차원에서 운영되는 재단의 대표를 맡았던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최태원 회장의 사면 로비를 맡고 있는 회사인 화천대유를 소유하고 있는 킨앤파트너스의 명의상 주주인 것이다. 최태원 회장측은 박중수는 최태원 회장을 모른다고 주장하나 위 모든 밝혀진 사실에서 보면 박중수와 최태원 회장과의 관계를 부인할 수는 없다. 그래서 그의 주식 명의 차용은 최태원 회장 주식의 명의 차용인 것이다. 최태원 회장이 명의신탁자인 것이다.

박중수는 최기원 행복나눔재단 이사장이 2014년 행복나눔재단에서 파생된 우란문화재단에서 2017년까지 최 이사장과 함께 공동대표를 맡았다. 이것이 최기원 이사장과만 관련이 있는 유일한 경력이다. 이는 사업 경험이 없는 자신의 여동생을 보좌하라고 최태원 회장이 박중수에게 역할을 맡긴 것으로 볼 수 있다.

2. 최기원은 최태원 회장의 사업에 투자를 한 것이다.

최태원 회장은 최기원이 킨앤파트너스 박중수 대표와 친분이 있었던 점, 킨앤파트너스가 2014년경 투자업계에서 나름 능력을 인정받았다고 알려진 점 등을 고려할 때, 킨앤파트너스의 투자능력을 믿고 자금을 대여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최기원은 박중수에게 626억원을 빌려주었는데(동아일보 2021.09.27.자 보도) 단순히 능력이 있었다고 하여 아무런 담보 없이 이같은 돈을 빌려주었다는 것은 합리적인 추론이 아니다.

626억을 박중수에게 빌려주게 된 것은 최기원 이사장이 박중수를 믿어서가 아니라 박중수가 최태원 회장의 측근이기 때문에 박중수의 사업이 곧 최태원 회장의 사업이라고 인지하고 무담보로 돈을 빌려주게 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다. 또한 최기원 이사장은 킨앤파트너스에 대한 626억 투자 이외에도 박중수가 하는 호텔사업에 아무런 담보도 없이 500억원을 대여해 준 것으로 나타난다(조선일보 2021.09.25.자 보도).


만일 박중수가 최태원 회장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닌 순수한 개인이라면 1,100억원이라는 돈을 담보없이 빌려줄 수는 없는 것이다. 최기원 이사장은 최태원 회장의 측근이 하는 최태원 회장의 사업에 안정적으로 돈을 대고 이자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사실 파악인 것이다.


최태원 회장은 최기원 이사장에게 신용이 있다. 최태원 회장은 수천억원의 재산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박중수는 최기원이 담보없이 1,100억원을 빌려줄 만큼 신용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최기원이 돈을 빌려준 것은 박중수가 아니고 최태원 회장인 것이다. 재벌 회장인 오빠에게는 담보없이 1,100억원을 빌려줄 수 있다. 그러나 단지 친분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하여 아무런 조직도 없는 직원 10명의 회사를 운영하는 개인 박중수에게 1,100억원이라는 거액을 무담보로 대여할 수는 없는 것이다.

3. 최기원의 투자는 SK그룹과 무관하다는 주장

최태원 회장측은 최기원은 SK그룹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있으며 최기원이 SK그룹 경영과 무관한 인물이라는 사실관계는 최기원의 투자가 최태원 회장이나 SK그룹과는 전혀 무관하게 이루어졌다는 근거가 될 뿐이라고 주장한다. 이 주장대로라면 최기원이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만일 박중수가 SK그룹의 사람이 아니라면 그리고 킨앤파트너스의 사업이 SK그룹과 관련이 없는 것이라면 최기원이 1,100억원이나 되는 돈을 무담보로 박중수에게 빌려줄 수는 없을 것이다. 박중수가 SK그룹 사업을 한다니까 최태원 회장의 신용을 보고 1,100억원을 무담보로 빌려준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최태원 회장측의 주장은 주장마다 모두 상식에 반하는 것이다. 거짓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식에 맞지 않게 되는 것이다. 킨앤파트너스의 화천대유 사업은 SK그룹의 사업이었고, 사업만 놓고 보면 SK그룹이 자신의 역량을 총 동원해서 이루어낸 매우 성공적인 사업이었다.

4. SK측의 “SK C&C 사건의 로비”나 “하나은행 동원”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

가. SK C&C 사건의 최태원 회장 입건 유예 로비
SK C&C 사건은 2015.5.경 1,101억원 사기죄에 대하여 대표이사를 불구속 기소를 하고 최태원 회장를 입건 유예한 사건이다. 만일 이 사건이 잘못되면 최태원 회장이 중벌을 받을 수도 있고 최소한 2015.8.의 사면 노력도 물거품이 되는 그런 중차대한 사건이었다. 1,101억원 사기에 불구속이라는 결정을 내려 아주 강한 로비가 있었다고 추정되는 사건이다. 담당 검사였던 김기동 검사는 이 사건 처리 후에 화천대유에서 고문이 되고 또 화천대유의 김만배 사건을 맡아 상당한 변호사 보수를 받았던 사안이다.

이 SK C&C 최태원 회장의 형사 사건과 관련하여 2015년 5월경에 15억원 상당의 변호사 비용이 킨앤파트너스에서 지급된 의심이 있다(남욱 증인신문 조서 2022.5.28.자). 2015.5. 당시 킨앤파트너스에서 이 돈이 흘러 나간 것은 최태원 회장의 형사 사건을 위하여 돈이 나간 것으로 추정되므로 킨앤파트너스사가 최태원 회장의 회사라는 간접 증거가 된다. 남욱이 이 돈을 자신의 형사 사건 변호비로 썼을 것이라는 것이 최태원 회장측의 주장이지만 남욱의 형사 사건에 킨앤파트너스가 돈을 댈 이유는 없는 것이다. 최태원 회장의 사건이었기 때문에 최태원 회장의 회사인 킨앤파트너스가 돈을 대었다고 보는 것이 사리에 맞는다.

이같이 중차대한 사건에서 SK그룹의 대 검찰로비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참으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일이라고 할 것이다. 로비는 분명히 있었고 최태원 회장에게 보고가 되었을 것임이 명백하다는 것이 나의 의견이다. 또한 이 사건에 50억 클럽의 최재경이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 나의 의견이다. 담당 검사였던 김기동 검사는 최재경 사단의 핵심인물이다. 최태원 회장측은 최재경을 통하여 김기동에게 로비를 하였을 것이라는 것이 나의 합리적인 의혹제기이다. 이 점에 대하여는 나의 2023.7.7.자 포스팅, 2023. 6.28.자 포스팅, 프레스뉴스통신의 2023.06.29.자 보도 등에서 여러 간접 사실들, 정황들을 살핀 바가 있다.

나. 킨앤파트너스의 하나은행 동원
하나은행은 대장동 사업에서 키맨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하나은행은 SK그룹의 주거래 은행이다. 게다가 화천대유에 하나은행을 묶어준 뒷배는 SK계열사, 킨앤파트너스였다(뉴스타파 2023.3.30.자 보도).

SK그룹에서 대장동 사업에 하나은행을 동원한 것이다. 최태원 회장측은 허위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5. 화천대유와 킨앤파트너스는 모자회사 관계

킨앤파트너스는 2015.6. 경에 291억 상당을 화천대유에 대여하였고 2015년 8월에 이 대여금 약정을 투자 약정으로 변경하였다(중앙일보 2021.09.29.자 기사, 뉴스핌 2021.10.11자 보도, 비즈한국 2021.09.29.자 기사; CBS노컷뉴스 2021.10.08.자 기사). 당시 김만배가 화천대유의 명의상 소유자였으므로 명의상 소유자를 그대로 두고 투자 약정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법적 방법은 김만배 주식을 명의신탁 약정을 하여 차명으로 주식을 소유하는 수 밖에 없다. 즉 2015년 8월의 투자 약정으로 화천대유 주식의 실소유주는 킨앤파트너스가 된 것이다. 이 점에 대하여는 나의 2023.8.8. 자 포스팅에서 자세히 논증한 바 있다.

투자약정으로 변경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투자로 인한 이익은 투자금을 한푼도 내지 않은 소외 김만배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투자금의 거의 대부분을 낸 킨앤파트너스에게 다 귀속된다는 것이다. 이 투자약정에 의하면 이제 대장동에서 발생한 수익, 검찰 추산으로 7천886억원은 거의 모두 킨앤파트너스의 수익으로 된다.

가. 투자 약정의 정황 증거
정영학 녹취록에는 “천하동인 1호가 내께(김만배 것이) 아니란 걸 (직원들이) 다 안다.” 는 김만배의 말이 두 번이나 나온다. 그리고 천화동인 1호의 소유주와 소외 화천대유의 소유주는 동일인이므로 소외 김만배가 천화동인 1호의 소유주가 아니라는 말은 소외 김만배가 소외 화천대유의 실소유주가 아니라는 말이 된다. 그러므로 위 녹취록의 말은 소외 김만배가 소외 화천대유 주식의 명의수탁자라는 말이다. 투자약정의 내용과 일치되는 것이다.

검찰은 김만배를 바지 사장으로 보고 수사중이라고 한다(연합뉴스 2022.10.31.자, 아시아경제 2022.10.31.자, 세계일보 2021.10.05.자). 이 말들도 다 투자 약정에 의해 소외 김만배의 주식이 명의수탁 형식으로 되어 있고 소외 김만배가 투자수익을 가져가기로 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것이다. 즉 스모킹건인 투자 약정의 존재를 입증하는 사실들인 것이다.

천화동인 5호 명의상 소유주인 정영학도 자신이 천화동인 5호의 실소유주가 아니라고 밝힌 바가 있다(한국경제 2021.10.01.자 기사). 투자 약정서상 투자 수익을 킨앤파트너스가 가져가기로 하였으므로 천화동인 5호의 명의신탁도 당연한 것이다. 이 증거도 투자약정의 존재를 인정하는 증거이다. 그동안 단편적으로 나왔던 증거들이 모두 합하여 위 스모킹건, 투자 약정의 존재를 입증해 주고 있다. 투자 약정에 따르면 2015.8. 경부터 SK 계열사인 킨앤파트너스는 화천대유의 소유주가 된 것이고 김만배는 이때부터 SK 킨앤파트너스를 위한 명의수탁자가 된 것이다.

나. 소결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킨앤파트너스의 실소유자는 최태원 SK 회장이고 킨앤파트너스는 화천대유를 소유하므로 화천대유의 실제 주인은 최태원 회장인 것이 명백하다는 것이 나의 의견이다.


새로운 증거(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2023-049호)에 의하면 최태원 회장 등은 직접 킨앤파트너스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지 않고 박중수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고 판단되었다. 그리고 박중수의 킨앤파트너스 주식은 차명인 것이고 최태원 회장은 박중수의 차명 주식 소유를 통하여 주식을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킨앤파트너스의 실소유자는 최태원 회장인 것이다.

그리고 킨앤파트너스는 2015년 8월 경부터 명의신탁 약정을 통하여 화천대유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결국 화천대유는 2015년 8월 경부터 최태원 회장의 소유가 된 것이다.

6. 나의 주장의 합리성

먼저 최태원 회장은 내가 유포한 허위 주장이 공정거래위원회가 킨앤파트너스가 SK그룹 계열회사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 계기가 되었다고 주장한다. 이 말은 나의 주장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움직일 만큼 설득력이 있었다는 주장으로 해석된다. 게다가 공정거래위원회는 나의 주장과 같이 킨앤파트너스사가 SK 계열사로서 SK와 관련이 있는 회사라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나의 주장이 국가 공적기관에 의하여 받아들여진 것으로 나의 주장이 합리적이라는 점을 인정받은 것이라 할 것이다.

나는 최태원 회장의 미디어에 대한 영향력 때문에 나의 주장이 보도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최태원 회장측은 나의 주장이 비합리적이기 때문에 보도를 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나의 주장때문에 공정위의 조사 착수 및 계열사 편입 결정이라는 일이 일어났다고 주장한다. 도대체 나의 견해가 합리적이지 않은 주장이라면 공정위가 나의 주장을 믿고 대대적인 조사도 벌이고 계열사 판정도 한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SK 최태원 회장의 주장은 자가당착적 주장이라고 할 것이다.


나의 주장이 합리적인 것이고 그래서 공정위를 움직여 킨앤파트너스가 SK 계열사라는 결론을 이끌어 낸 것이다.

7. 결론

위와 같은 수많은 증거들과 새로 나타난 공적 판단들로 보면 화천대유가 최태원 회장의 것이라고 보는 것은 매우 합리적이고 진실에 부합한 것으로 엄정한 수사의 대상이다. 내가 화천대유는 최태원 회장의 것이라고 의견을 피력한 것은 정당한 것이다. 이것을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국민은 공적인 사안에 대하여 토론을 할 권리가 있다. 이같은 형사 고소로 이러한 논의를 막으려는 것은 전략적 봉쇄소송으로서 위법한 행위인 것이다.

최태원 회장은 킨앤파트너스가 SK그룹 회사이며 화천대유가 킨앤파트너스사의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므로 무고죄의 책임도 있다고 판단된다.

최태원 회장은 대기업의 회장이라는 강력한 사회적 지위와 권력을 총동원하여 화천대유의 진실을 아예 밝힐 수 없도록 봉쇄의 목적을 실행하고자 하고 있다. 원천적인 봉쇄가 가능하도록, 무고한 내가 진실규명을 하지 못하도록 괴롭힐 목적으로 고소를 남발한 것이다. 그러나 고소로 순간을 모면해 진실 규명을 다소 오래 지연시킬 수는 있으나, 위와 같은 사회 인사들의 인정과 국민들의 대대적인 관심, 더욱이 곽상도 의원에 대한 1심 판결,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 새로운 공적 사실들이 드러난 이상, 영원히 재벌 권력이라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보일 수는 없다.

곧 50억 클럽 특검법이 통과가 될 것이다. 그 법안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있지만, 만일 50억 클럽 특검이 이루어지면 나는 그 수사과정에서 화천대유가 최태원 회장의 소유이고 그래서 최태원 회장의 사면과, 사면 로비 무마를 위하여 50억원 씩이 지급된 것이라는 사실이 드러날 것으로 기대한다. 그것이야말로 그간 권력에 의해 무너진 한국의 법치라는 가장 중요한 사회적 가치를 본격적으로 세우는 신호탄이 될 엄중한 일이기 때문이다.

 

 

외부 필진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전석진 변호사.

[ⓒ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카카오톡 보내기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