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석진 칼럼] 윤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지원과 탄핵 사유
- 칼럼 / 전석진 / 2023-04-14 21:40:17
[칼럼] 변호사 전석진=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155㎜ 포탄 재고가 부족해진 미국에 한국이 다량의 포탄을 대여 방식으로 제공한다는 보도에 국방부는 12일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시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대여 방식은 기존의 최종 사용자 수출 방식과 다른 것일까? 이전 수출 방식에서도 포탄이 실제로는 우크라이나로 전달될 것으로 보았다. 한국의 155㎜ 포탄 10만 발을 미국이 구매하기로 하는 방안에 한·미 국방 장관이 원칙적으로 합의했으며, 이 포탄이 우크라이나로 전달된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이 합의를 잘 아는 미국 관리들은 ‘미국이 이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이 신문은 보도했다. 이번 대여 방식은 수출 방식 보다 더 명확하게 포탄이 우크라이나로 전달될 방안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도청으로 작성된 메모 원문의 제목은 '한국이 우크라이나 포탄 확보를 위한 미국의 압력에 대한 (포탄의)'최종 사용자' 걱정으로 혼선에 빠졌다(South Korea Mired in End User Concerns Related to U.S. Push to Obtain Ammunition for Ukraine)이다.
메모에 따르면 지난 3월 1일 이문희 대통령 외교비서관이 김성한 국가안보실장과 의논한 내용의 핵심은 '155㎜ 포탄 33만 발'이었다. 이 비서관이 이를 둘러싼 임기훈 국방비서관 사이의 이견을 놓고 김 실장과 논의하는 내용이었다.
만일 기존의 수출 방식과 동일한 방식을 미국이 요구한 것이라면 이것을 두고 김성환 실장과 임 비서관, 이문희 비서관 사이에 고민이 있을 이유가 없다. 미국은 그 이상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논의를 하게 된 것이다.
폴란드로 우회 수출한다는 안도 김성환 실장이 냈다. 그리고 폴란드의 입장을 타진해 본다는 것이다. 그런데 폴란드는 최종 수요자 규정을 지켜서 한국의 반대가 있으며 포탄을 우크라이나로 수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므로 한국이 다시 수출 결정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폴란드를 경우해서는 우크라니아 지원이 안된다. 그래서 폴란드 대통령은 바이든 미 대통령에 한국에게 폴란드의 포탄 수출에 대해 합의를 하도록 압력을 가해 달라고 강력히 요구한 것이다.
그런데 미국은 폴란드 수출 방식 대신에 미국에의 포탄 대여 방식을 택했다. 이 말은 포탄 대여가 폴란드에 수출하고 한국이 우크라이나 수출을 승인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거나, 더 편리한 수단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즉 대여 방식은 이전 보다 더 명확히 우리가 대여한 포탄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더 쉽게 해줄 수 있도록 합의가 되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 이러한 대여 방식의 포탄 수출에 합의해 준 댓가로 미국 국빈 방문을 얻어낸 것이다.
경향신문의 이해도 나와 동일하다.
“미국은 한국에 무기 지원에 동참하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윤 대통령은 국빈 방미 일정을 조율하던 지난달 미국 요구를 수용한 걸로 보인다....이로써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기존 방침을 변경했다고 볼 수 있다” (경향신문 4.12.자)
겉으로는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강조하면서 뒤에서는 그 원칙을 허물어 버리고도 쉬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살상무기 지원은 실정법 위반이다.
「대외무역법」 제26조에 따른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6조는 (허가의 일반원칙)“①전략물자 등에 대한 허가는 해당 물품 등이 평화적목적에 사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한다“ 라고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살상무기를 수출하는 것은 법규정의 개정이 있었어야 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김성환 실장과 이문희 비서관은 법개정이 있어야 포탄 수출이 가능하다고 버텨온 것인데, 이러한 타당한 반대를 하였다고 경질이 된 것이다.
외국의 시각도 이와 같다. 한국은 현행 대외무역법 등 관련 규정으로 인해 '평화적 목적'이 아닌 무기 수출이 어려우며, 국내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이코노미스트는 짚었다. (한국무역협회뉴스 2023-02-03자)
그런데 법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윤 대통령은 불법적으로 우크라이나로의 살상무기 지원을 결정한 것이다. 국빈 방문을 댓가로 그런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옳은 말이지만 다만, 이 대표가 살상무기 제공이 국내법 위반이고 이것이 탄핵사유가 된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있다.
블랙핑크 공연 등을 이유로 한 해임 결정, 이번 도청으로 밝혀진 여러 가지 정보에 의하면 김성환 실장이 해임된 것은 명백히 우크라이나 포탄 지원문제에 대하여 미국의 요구에 반대한 것 때문이라는 것이 명백하다. 블랙핑크 운운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도대체 공연 문제와 안보실장이 무슨 관련이 있다는 말인가? 날리면 2 스토리다.
윤 대통령의 수 많은 거짓말들은 미국의 닉슨 탄핵 사건에서 보듯이 명백히 탄핵의 정당한 사유가 된다. 그리고 이번에는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라는 탄핵사유가 존재한다.
민주당은 이번 건을 파헤쳐서 탄핵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도청에 약점이 노출되어 있는 대통령에 의해 국익이 해쳐지는 것을 더 이상 용납하여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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