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석진 칼럼] 법왜곡죄 입법

칼럼 / 전석진 / 2022-11-21 01:3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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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전석진 변호사= 김용 부원장 사건, 정진상 실장 사건에서 나타난 검사들의 불법행위를 보다 명확하게 처벌하기 위하여,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부당한 정치적 수사 기소행위를 막기 위하여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법왜곡죄에 관한 형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본다.

판사 출신인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2.2.21일 판사나 검사가 법왜곡 행위를 해서 판결·기소 등을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판·검사가 증거나 사실관계를 조작한 경우, 공소권을 현저히 남용한 경우, 적용되어야 할 법령을 적용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적용한 경우 등을 법왜곡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 전석진 변호사.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가 그동안 지적해 온 김용 부원장, 정진상 실장 사건에서의 검사들의 불법행위들을 보다 명확하게 처벌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법을 빨리 입법하면 정진상 실장에 대한 불법 기소행위부터 법이 적용될 수도 있다고 본다.


그리고 검찰의 불법적인 수사 행태가 이재명 대표 건에까지 확장되면 그때는 검사들의 위법정치행위를 법왜곡죄로 처벌할 수 있다.


일단 국민들이 판·검사들의 부당 법적용 행위에 공분을 느끼고 있는 만큼 판·검사도 법을 잘못 적용 운용하면 처벌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김용, 정진상 사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검사들이 그리고 일부 판사가 명백히 불법 부당행위를 했는데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에 국민들은 좌절과 공분을 동시에 느끼고 있는 것이다.

 
일단 법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이재명 대표건 부터라도 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여 검찰을 견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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