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석진 칼럼] 대북 송금 사건 무죄

칼럼 / 전석진 / 2023-10-23 23:2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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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변호사 전석진= 이화영 전 부지사, 이재명 대표의 대북 송금 사건은 허구의 범죄 사실이다. 그리고 법리상 유죄가 될 수가 없다.

1. 송명철의 자격

먼저 김성태로부터 돈을 받은 송명철이 이재명 지사의 북한 방문을 성사시킬 권한이 있는가 입증된 바 없다. 송명철은 아태위원회라는 민간 단체의 부실장으로 북한 당국의 권한인 이재명 지사의 방북을 성사시킬 권한이 있다고 볼 수가 없다. 

 

영장에는 북한에 돈을 주었다고 두리 뭉실하게 기재하였던 바 실제로 돈을 준것은 송명철에게 준것이므로 송명철의 자격과 권한이 입증되어야 한다. 법인격 이론에 의하면 송명철은 민간 법인체의 부실장으로 북한 당국의 공직자가 아닌 것이고 따라서 아무런 자격도 없다.

2. 직접 증거- 김성태의 진술

이사건의 직접 증거로는 김성태의 진술이 있다. 그런데 이 직접 증거는 신빙성이 거의 없어 증거 가치가 없는 것이다.

가. 김성태의 진술의 일관성 결여
김성태는 대북 송금 의혹에 대해서 그동안 개인 비즈니스 차원이라고 말했다. 

 

김 전 회장은 이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인 2018∼2019년 640만 달러를 북한에 전달한 혐의에 대해 “경기도 사업(스마트팜)과 무관하게 쌍방울의 대북 사업을 위해 자금을 지원했다”고 말했다. 대북 송금은 회삿돈이 아닌 본인 소유의 특수목적회사 및 개인 자금이었다는 입장이다.

그 이후 검찰 조사에서 "이재명 대표의 방북 경비였다"고 말을 바꿨다.

또 이재명 대표와의 관계에 대해선 "전화 통화를 한 적이 없다"고 했고, 최근 검찰조사에선 "이화영 평화부지사를 통해 전화통화를 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김성태/쌍방울그룹 전 회장(어제): 이재명 씨는 전화나 뭐, 한 적 없는데. (전화는 한 번 하신 적 있지 않으세요?) 없습니다. 전혀 없고요. 전화번호도 알지도 못하고.]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선 가족과 회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김성태가 이재명 지사에게 불리하게 진술을 번복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김 전 회장이 했다는 '북한 스마트팜 비용 2차 대납'의 경우, 김 전 회장 1차 공소장에는 '2019년 4월 6일 150만 달러를 마카오에서 송명철(조선아태평화위 정책부실장)에게 전달했다'고 돼 있지만 2차 공소장에는 '2019년 4월 6일 150만 달러를 광저우에서 송명철과 리호남(북 민족경제협력연합회 참사)에게 전달'한 것으로 바뀌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2023년 7월 11일)에 출석한 김 전 회장은 "2019년 3월 300만 달러를 홍콩에서 전달했다"고 바꿔 말했다.

진술이 오락가락하는 것이다. 법리상 뇌물을 준 사람의 진술로 뇌물죄의 성립을 인정하려면 진술의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김성태의 진술은 일관성이 전혀 없다, 그러므로 김성태의 진술로 방북 대납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

3. 간접사실

직접 증거로 범죄를 입증할 수 없는 경우 간접사실로라도 입증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간접 사실은 범행이 없었다는 증거가 더 많다. 판례는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동향등 여러 간접사실로 보아 피고인이 범행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할 만큼 압도적으로 우월한 증명이 있어야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관련 간접사실을 살펴 보자.

4. 범행 동기

‘불법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선 검찰은 이 대표가 차기 대선에서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즉 검찰은 첫 번째로 이 대표의 불법 대북 송금 관련 범행 동기를 '19대 대선후보 낙선 후 대북 평화 정책에 대한 국민적 지지' 때문이라고 봤다.

두 번째 범행 동기로 검찰은 이 대표가 차기 대선을 위해 강력한 대북사업을 추진했다고 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차기 대선에서의 정치적 입지 강화 등을 염두에 두고 남북관계에서의 성과를 통해 자신의 정치적 위상을 높이고자 대북사업을 강조했다고 봤다.

정치인이라면 유권자인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한 활동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이것이 대북 불법 송금의 범행동기가 될 수는 없다. 이재명 대표는 정치인으로서 정치적 지지를 얻기 위하여 활동하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정치적 지지를 얻기 위하여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범죄의 동기가 되지 않는다.


거꾸로 범죄를 저질러서 드러나게 되면 정치적 지지를 잃게 되므로 정치적 지지 획득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동기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정치적 동기가 범행의 동기로 인정된 사례는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 본건에서는 범행을 하지 않을 강한 동기도 있는 것이다.

현직 도지사 신분이었던 이재명 대표가 100억 원이라는 거액의 불법 대북 송금을 대납하게 하였다면, 이는 정치인생 뿐 아니라 개인적인 삶도 망칠 중대범죄로서 처벌될 위험성이 있다. 그리고 범행이 발각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북측의 대남공작에 악용되고 김성태의 꼭두각시가 될 것이 명백하다. 그런 범행과 반국가행위를 통해 이재명 지사가 입을 수 있는 손실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런 범행을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즉 정치적 지지획득이라는 동기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동기가 되는 것이지 범죄를 저지를 동기가 되는 것은 아니다. 범행의 동기가 없으므로 범죄도 없는 것이다.

5. 범행 전후의 동향

범행의 간접 사실로는 범행 전후의 동향을 살펴야 한다.

가. 500만불 받은 것에 대한 통지
만일 500만불이 경기도 지급분의 대납이었다면 돈이 지급된 후에 북한으로부터 경기도에 어떠한 통지가 있었어야 한다. 그런데 그런 통지는 전혀 없었다. 하다못해 최소한 이화영 부지사에 대하여는 돈을 지급하였다는 통지가 있었어야 한다. 그런데 북한의 송명철이나 김성태로부터 이화영에게 500만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통지가 있었다는 아무런 증거도 없다.

그래서 이화영 부지사는 대북 송금 이야기가 허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나. 500만불 받은 후의 조치

2019년 4월까지 500만불을 받았는데 북한이 이 돈을 받고 스마트 팜에 대하여 어떠한 시설 설치가 있었는지에 대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500만불을 스마트 팜 대가로 받았다면 스마트 팜 건설에 대한 어떤 언급이 있어야 한다. 500만불이 투입된 스마트 팜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아무런 언급도 없다.

허구의 사실이기 때문일 것이다.

다. 2019.11. 27. 자 공문

검찰 주장과 같이 경기도의 스마트 팜 사업비를 김성태가 대납했다면 대납이 완료된 2019. 4.경에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은 상당한 단계로 진행이 되었어야 한다. 그러나 김성태가 대납했다는 2019. 4. 이후 2019.11.27.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김영철 위원장에게 보낸 공문에는 "2018년 10월 귀 위원회와 협의한 현대적 시설 농림복합형 시범농장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라고 되어 있다.

즉 2019.11. 경에도 500만불이 전혀 대납되지 않아서 사업이 시작도 안되었다는 취지로 되어 있고 이제 시작해 보자라는 취지로 말하고 있는 것이다.

500만불이 대납되었다면 이미 본격적으로 집행이 된 것이므로 “본격적으로 진행”이라는 등을 문구를 쓸 이유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들을 보아도 쌍방울이 지급하였다는 500만 달러는 경기도나 이재명 대표와는 무관함을 알 수 있다. 쌍방울의 사업을 위하여 지급된 것이다.

라. 전화번호 없고 만남 없음
북한에 대납하였다면 김성태는 ‘중범죄까지 감수하며 100억 원이나 도와 준’ 관계이고 김성태, 이재명 대표는 서로 공범이 된 것이므로 서로 범행에 대한 여러 가지 사전 사후 의논을 위해 전화번호를 서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김성태와 이재명 지사는 전화번호를 서로 가지고 있지 않았다. 한번도 만난 적도 없다. 이것은 중범죄의 공범자들에게서 있을 수 없었던 일이다.

마. 초청장 없음
김성태가 300만불이나 되는 방북비를 완불했다면 북한으로부터의 초청장 한장이라도 있어야 할 것인데 초청장을 받은 사실이 없다.

바. 소결론
결국 범행 전후의 정황을 보면 대북 송금이라는 범죄행위의 존재를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다. 지금까지 밝혀진 증거들에 의하면 위와 같은 간접 사실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압도적으로 우월한 증명을 행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된다는 것이 헌법상의 원칙이고, 그 추정의 번복은 직접증거가 존재할 경우에 버금가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


본건은 직접 증거의 존재에 버금가는 간접증거들의 압도적으로 우월한 증명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6. 법리

가. 잘보이기 위해 등
김성태는 800만 달러를 북측에 대납한 이유를 ‘만난 적도 없는 진술인에게 잘 보이기 위해’, ‘쌍방울의 대북사업 추진에 경기도의 전폭 지원을 기대해’, ‘진술인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를 기대해’서 라고 하는데, 이러한 진술들은 법리에 의하면 묵시적 청탁에 대한 공통의 인식이 없어 이 사건이 범죄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는 것이다.

나. 비용이면 뇌물아님
검찰은 300만불이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이라고 주장한다. 방북하려면 퍼레이드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헬리콥터 띄워야 되고 벤츠도 필요하다 해서 500만 달러 했는데 그건 힘들다, 300만 달러 줄게 해서 300만 달러가 비용으로 갔다는 것이다. 그런데 뇌물은 대가가 없는 금원의 지급이므로 비용을 준 것이라면 뇌물이 될 수가 없다. 이것이 뇌물죄의 법리이다. 대가가 있는 금원의 지급을 뇌물죄로 처벌한 판례는 없다.

다. 기타 법리 문제

이 사건은 직무관련성 이론에 관한 판례 법리,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과 자유 경쟁의 원칙의 법리, 법인격 이론, 뇌물의 정의에 관한 법리, 제3자 뇌물죄에 있어서 제3자의 요건에 관한 법리, 묵시적 청탁의 판례 법리, 간접사실의 입증 정도에 관한 판례 법리, 무죄추정의 번복 입증 정도에 관한 법리, 뇌물죄에 있어서 증언 신빙성 판단의 법리 등에 의할 때 죄가 되지 않는다.

7. 결론

검찰이 내가 쓴 글들을 읽고 대북 송금에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기소를 포기하였다는 사실은 명확하다. 이제 대북 송금 사건의 검찰발 언론 보도에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이슈는 사라졌다. 이러한 주요 주장사실의 철회는 검찰이 대북 송금 건에서 무리한 수사를 한 증거이다.

대북 송금 제3자 뇌물죄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죄보다 더 황당한 주장인 것이다. 오죽하면 이화영 부지사는 이 청구가 허구라고 하고 이재명 대표가 이 주장사실이 조작이라고 하겠는가.

유죄의 인정은 범행 동기, 범행수단의 선택, 범행에 이르는 과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 등 여러 간접사실로 보아 피고인이 범행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할 만큼 압도적으로 우월한 증명이 있어야 한다. 

 

본건에서는 압도적으로 우월한 간접사실의 증명이 없다. 그러므로 유죄를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다. 검사들은 대북 송금 사건 소추를 포기함으로써 법조인의 양심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석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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