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구민 33만명 안전보험 가입···최대 1000만원 보험 혜택

전국 / 이슈타임 / 2020-05-21 07:59:37
  • 카카오톡 보내기
가스상해사망 등 6개 항목 보장…서울시 시민안전보험 미보장 항목으로 구성


도봉구청


도봉구는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구민을 보호하고 생활안정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전 구민을 대상으로 ‘도봉구 구민안전보험’을 5월 20일 가입했다.

‘구민안전보험’이란 재난이나 사고로 구민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봉구가 보험료를 부담하는 제도이다.

구는 지난 5월 7일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공포됨에 따라 5월 20일부터 구민안전보험을 도입했다.

가입 대상은 도봉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으로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가입 된다.

전입 시에도 자동가입 된다.

보험기간은 5월 20일부터 내년 5월 19일까지이다.

전국 어디서나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구는 도봉구민들이 보장받을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서울시 시민안전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항목으로 보장내용을 구성했다.

세부 보장내용은 익사사고사망 의료사고 법률비용 지원 미아찾기 지원금 의사상자상해 보상금 가스상해사망 가스상해후유장해 총 6개 항목이다.

서울시 시민안전보험 보장내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후유장해 강도상해 사망 강도상해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상해 부상치료비 등 총 8개이다.

이를 포함하면 도봉구민이 보장받을 수 있는 담보내역은 총 14개이다.

보상금액은 익사사고 사망 시 1,000만원, 가스상해 사망·후유장해 시 최대 1,000만원, 의료사고 법률지원 최대 1,000만원, 의사상자상해 보상금 최대 1,000만원, 미아찾기 지원금 100만원 등이다.

타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중복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단 상법에 의거 15세 미만자의 사망은 제외된다.

구민안전보험에서 보장하는 6개 항목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은 도봉구민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춰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청구하면 된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이번 구민안전보험 가입은 갑작스러운 재난·사고 등의 피해를 입은 도봉구민과 그 가족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구민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해 안전·안심도시 도봉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카카오톡 보내기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