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인상 권고안 확정…종부세 1조원 더 걷고 금융종합과세 증가
- 경제/산업 / 곽정일 / 2018-07-03 18:40:51
종합과세 기준 2000만원에서 1000만원
과세대상 9만명에서 40만명으로
(이슈타임)곽정일 기자=정부가 고가 부동산과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강화에 팔을 걷어 부쳤다.
과세대상 9만명에서 40만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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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3일 ▲ 종합부동산세의 단계적 인상 ▲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1000만원으로 인하(기존 2000만원) ▲ 임대소득 세제혜택 폐지·축소 등이 핵심인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을 확정해 정부에 제출했다.
제출된 권고안에 대해 정부는 이달 말 발표할 세제개편안과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반영해 9월 정기국회를 통한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강병구 재정개혁특위 위원장은 "자산소득과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세제개편 권고를 했다"면서 "우리 사회에서 자산의 불평등이 확대되면 균등한 기회를 훼손할 뿐 아니라 소득의 불평등을 증폭시켜 국민경제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보고 선제로 조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위는 먼저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연 5%포인트씩 4년간 10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주택분 세율은 최고 2.0%에서 2.5%로 동시에 올리되, 다주택자 세 부담 강화방안을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특히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이 올라갈수록 0%포인트에서 최대 0.5%포인트까지 인상 폭이 커지도록 설계, 누진도를 강화했다.
주택분 최고세율을 2.5%로 올리면 참여정부가 도입한 세율(3.0%)과 이명박 정부가 내린 세율(2.0%)의 중간이 된다.
또한 조세 형평성 문제의 해소를 위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기준금액을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하해 연간 이자·배당 소득이 1000만원이 초과될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해 6~42%의 종합소득세율로 누진과세 할 것을 권고했다.
이렇게 되면 과세 대상자 수는 9만여명에서 40만여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지난 2016년 기준 금융소득 1000만~2000만원 구간의 인원은 31만명이다.
한편 특위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자치단체의 재정사업 정보를 `열린 재정` 홈페이지에서 통합해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예산 분야 권고안으로 제시했다.
뿐만 아니라 하반기에는 주식양도차익 등 자본이득과세와 양도소득세제 개편에 착수할 계획이다. 또 임대소득세제와 보유세제, 환경에너지 관련 세제에 대해 추가 논의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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