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담뱃갑 경고그림·문구 교체로 흡연 위험성 경고 강화
- 문화 / 프레스뉴스 / 2026-06-21 20:55:06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등 표기내용' 고시 개정
보건복지부는 올해 말부터 담뱃갑에 새롭게 표기될 경고그림·문구를 포함한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등 표기내용(보건복지부 고시)'를 6월 22일 개정하고,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12월 23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담뱃갑 건강경고는 담배 사용으로 인한 건강상 위험을 그림과 문구로 담뱃갑에 표시하여 흡연자의 금연을 유도하고 비흡연자의 담배 사용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 2001년 캐나다에서 처음 도입되어 138개국(2025년 기준)에서 시행중이다.
국내에서는 2016년 12월 23일부터 시행된 이후, 2년마다 경고그림 및 문구를 정기적으로 개정하고 있으며, 현행 제5기 담뱃갑 경고그림·문구가 2026년 12월 22일 종료됨에 따라, 차기 경고그림·문구(2026.12.23. ~ 2028.12.22.)를 도입하기 위해 이번 고시 개정이 추진됐다.
제6기 담뱃갑 건강경고는 반복노출에 따른 익숙함을 방지하고 담배 사용으로 인한 건강상 폐해를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국내·외 연구 결과 및 사례 분석, 대국민 표본 설문조사, 건강경고 효과성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후보안을 개발했으며, 행정예고 및 세계무역기구(WTO) 기술무역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 의견조회(3.30.~5.29.), 금연정책전문위원회와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이번에 변경된 건강경고는 궐련의 경우, 담배 사용으로 인한 건강 폐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직관적 표현이 어려운 성기능 장애를 삭제하고 신장암을 새로 도입했으며 5종의 경고그림을 변경했다. 경고문구는 결과 암시형 기존 문구를 결과 직시형 문구로 변경하여 담배 사용으로 인한 건강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경고 효과를 높이고자 했다.
또한 전자담배의 경고그림 2종은 효과성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모두 변경했다. 경고문구는 건강경고 주제별 특성을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각각 분리하여 표현함으로써, 그림과 문구의 연계성을 높이고 건강위험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자 했다.
김한숙 건강정책국장은 “올해 12월 23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담뱃갑 건강경고 메시지를 통해 담배의 유해성과 건강위험에 대한 경각심이 더욱 높아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히며, “담뱃갑 건강경고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경고그림 면적 확대, 담배 기기장치 등 건강경고 적용 대상 확대, 무광고 표준담뱃갑(플레인 패키징) 도입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담배규제정책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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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뱃갑포장지에 대한 경고그림등의 표기내용(제2조제1항 관련) |
보건복지부는 올해 말부터 담뱃갑에 새롭게 표기될 경고그림·문구를 포함한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등 표기내용(보건복지부 고시)'를 6월 22일 개정하고,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12월 23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담뱃갑 건강경고는 담배 사용으로 인한 건강상 위험을 그림과 문구로 담뱃갑에 표시하여 흡연자의 금연을 유도하고 비흡연자의 담배 사용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 2001년 캐나다에서 처음 도입되어 138개국(2025년 기준)에서 시행중이다.
국내에서는 2016년 12월 23일부터 시행된 이후, 2년마다 경고그림 및 문구를 정기적으로 개정하고 있으며, 현행 제5기 담뱃갑 경고그림·문구가 2026년 12월 22일 종료됨에 따라, 차기 경고그림·문구(2026.12.23. ~ 2028.12.22.)를 도입하기 위해 이번 고시 개정이 추진됐다.
제6기 담뱃갑 건강경고는 반복노출에 따른 익숙함을 방지하고 담배 사용으로 인한 건강상 폐해를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국내·외 연구 결과 및 사례 분석, 대국민 표본 설문조사, 건강경고 효과성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후보안을 개발했으며, 행정예고 및 세계무역기구(WTO) 기술무역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 의견조회(3.30.~5.29.), 금연정책전문위원회와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이번에 변경된 건강경고는 궐련의 경우, 담배 사용으로 인한 건강 폐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직관적 표현이 어려운 성기능 장애를 삭제하고 신장암을 새로 도입했으며 5종의 경고그림을 변경했다. 경고문구는 결과 암시형 기존 문구를 결과 직시형 문구로 변경하여 담배 사용으로 인한 건강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경고 효과를 높이고자 했다.
또한 전자담배의 경고그림 2종은 효과성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모두 변경했다. 경고문구는 건강경고 주제별 특성을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각각 분리하여 표현함으로써, 그림과 문구의 연계성을 높이고 건강위험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자 했다.
김한숙 건강정책국장은 “올해 12월 23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담뱃갑 건강경고 메시지를 통해 담배의 유해성과 건강위험에 대한 경각심이 더욱 높아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히며, “담뱃갑 건강경고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경고그림 면적 확대, 담배 기기장치 등 건강경고 적용 대상 확대, 무광고 표준담뱃갑(플레인 패키징) 도입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담배규제정책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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