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사회 / 프레스뉴스 / 2026-10-26 20:15:07
  • 카카오톡 보내기
폐수 무단방류·불법투기 등 신고 대상…시민 신고로 청정 제주 만든다
▲ 제주시청

제주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통해 환경오염행위를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해 신고하면, 현장 확인과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등의 절차를 거쳐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주요 신고 대상은 ▲폐수 무단방류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 및 비정상 가동 ▲폐기물 불법 매립(투기) ▲가축분뇨 무단 배출 ▲자동차 배출가스 허용기준 초과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행위이다.

환경오염행위 신고는 환경신문고(국번 없이 128), 우편(제주시 동광로2길 13 환경지도과), 팩스(064-728-3149) 또는 제주시 환경지도과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신고자의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된다.

다만, 허위 또는 익명 신고, 이미 수사나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조치가 완료된 사항에 대한 신고 등은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환경오염행위 관련 신고 가운데 위반 사실이 확인된 6건에 대해 총 11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으며, 2026년에도 신고 접수와 현장 확인을 통해 환경오염행위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김은수 환경지도과장은 “환경오염행위는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주변의 환경오염행위에 대해 적극 신고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카카오톡 보내기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