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인명 피해 보상 신청하세요
- 경제일반 / 프레스뉴스 / 2026-10-26 20:15:07
농작물·가축·인명 피해 보상 지원…피해액 80% 이내 최대 1,000만 원
제주시는 ‘야생동물 피해보상 보험’ 사업을 연중 운영하고 있다.
이 사업은 노루, 꿩, 들개 등 야생동물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피해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피해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영농활동과 시민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주민 가운데 제주시 관내에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가축·인명 피해를 입은 경우다.
보상 범위는 농작물·가축 피해의 경우 피해 면적, 작물 생육 상태, 피해 예방시설 설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산정되며, 피해액의 80% 이내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인명 피해는 의료기관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최대 500만 원까지 보상하며,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한다.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농지 경작 증명서류, 소득금액증명원 등 관련 서류를 갖춰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이후 현장 확인과 보험금 지급 적정 여부 심사를 거쳐 피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해에는 총 242농가에 약 1억 5,100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돼 야생동물 피해를 입은 농가의 경영 부담 완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기완 기후환경과장은 “야생동물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와 시민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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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시청 |
제주시는 ‘야생동물 피해보상 보험’ 사업을 연중 운영하고 있다.
이 사업은 노루, 꿩, 들개 등 야생동물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피해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피해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영농활동과 시민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주민 가운데 제주시 관내에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가축·인명 피해를 입은 경우다.
보상 범위는 농작물·가축 피해의 경우 피해 면적, 작물 생육 상태, 피해 예방시설 설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산정되며, 피해액의 80% 이내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인명 피해는 의료기관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최대 500만 원까지 보상하며,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한다.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농지 경작 증명서류, 소득금액증명원 등 관련 서류를 갖춰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이후 현장 확인과 보험금 지급 적정 여부 심사를 거쳐 피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해에는 총 242농가에 약 1억 5,100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돼 야생동물 피해를 입은 농가의 경영 부담 완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기완 기후환경과장은 “야생동물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와 시민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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