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의원,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시멘트 제조업 금지하는 내용의 '교육환경법' 개정안 대표발의”
- 국회 / 프레스뉴스 / 2023-11-13 19:20:24
강득구 의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는 시멘트·석회 제조업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은 학생의 안전한 학습 및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있다.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는 대기오염물질·악취·소음·폐기물 배출 시설이나 도시가스 충전시설, 사행행위영업 시설 등 일정한 시설 및 영업이 금지된다.
시멘트 관련 제품의 제조업의 경우 비산먼지의 발생과 레미콘 차량 등 대형 화물차의 출입으로 학생의 건강 및 통학에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현행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는 해당 업종 운영에 별다른 제한이 없는 실정이라, 학생들의 안전한 학습환경 조성에 어려움이 있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경기도 양평군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 레미콘 제조공장이 들어선다는 소식에 해당 지역 학부모 등이 학생의 안전을 우려해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그 제품의 제조업을 금지’하는 내용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강득구 의원은 “초등학교 인근에 레미콘 공장이 들어설 경우,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 등에 큰 위험이 될 수 있다”며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법이 규정하고 있는 당연한 의무”라며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유를 밝혔다.
더불어 강득구 의원은 “안전한 통학로 조성 등 앞으로도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 강득구의원 |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는 시멘트·석회 제조업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은 학생의 안전한 학습 및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있다.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는 대기오염물질·악취·소음·폐기물 배출 시설이나 도시가스 충전시설, 사행행위영업 시설 등 일정한 시설 및 영업이 금지된다.
시멘트 관련 제품의 제조업의 경우 비산먼지의 발생과 레미콘 차량 등 대형 화물차의 출입으로 학생의 건강 및 통학에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현행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는 해당 업종 운영에 별다른 제한이 없는 실정이라, 학생들의 안전한 학습환경 조성에 어려움이 있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경기도 양평군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 레미콘 제조공장이 들어선다는 소식에 해당 지역 학부모 등이 학생의 안전을 우려해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그 제품의 제조업을 금지’하는 내용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강득구 의원은 “초등학교 인근에 레미콘 공장이 들어설 경우,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 등에 큰 위험이 될 수 있다”며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법이 규정하고 있는 당연한 의무”라며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유를 밝혔다.
더불어 강득구 의원은 “안전한 통학로 조성 등 앞으로도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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