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이종만 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안'상임위 통과

국회 / 프레스뉴스 / 2025-10-17 18: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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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신장장애인 의료·생활지원 길 열렸다”
▲ 천안시의회 이종만 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안'상임위 통과

천안시의회는 10월 17일 열린 제283회 임시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이종만 의원(국민의힘, 쌍용동1·2·3동)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안'이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천안시 내 신장장애인의 건강증진과 생활안정 도모와 수술비, 혈액 및 복막투석비 등 의료비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경제적 부담 완화와 함께 신장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는 ▲신장장애인의 의료비 및 투석비 지원 ▲이식검사비 및 수술비 지원 ▲건강관리 및 재활지원 ▲이동권 및 생활안정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본인 부담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신장장애인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종만 복지문화위원장은 “투석 등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신장장애인의 의료비는 생계와 직결된 부담”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은 천안시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장애유형별 맞춤형 복지체계를 강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제2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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