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원포인트 임시회’ 열고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
- 국회 / 프레스뉴스 / 2026-04-28 18:05:23
제366회 임시회 열고 시·군의원 지역구 및 의원정수 관련 개정조례안 처리
충남도의회는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고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했다.
의회는 28일 오전 제366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를 열고 해당 조례안을 심사한 뒤, 오후 4시에 본회의를 열어 의결했다.
충남도지사는 지난 24일 ‘충청남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마련한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도내 시·군의회 의원 정수를 기존 177명에서 179명으로 2명 증원하는 것으로, 이는 중대선거구제 시범지역이 기존 논산‧계룡‧금산에서 천안 2개 지역구가 추가 시범지역으로 선정되면서 2명 증원됐기 때문이다.
홍성현 의장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불과 46일 남겨두고 국회가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각 시·군의원 출마 예정자의 선거운동이 지연됐다”며 “4년마다 반복되는 국회의 늑장 처리가 개선되어 지방선거 후보자에 대한 충남도민의 알권리가 나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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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충남도의회는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고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했다.
의회는 28일 오전 제366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를 열고 해당 조례안을 심사한 뒤, 오후 4시에 본회의를 열어 의결했다.
충남도지사는 지난 24일 ‘충청남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마련한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도내 시·군의회 의원 정수를 기존 177명에서 179명으로 2명 증원하는 것으로, 이는 중대선거구제 시범지역이 기존 논산‧계룡‧금산에서 천안 2개 지역구가 추가 시범지역으로 선정되면서 2명 증원됐기 때문이다.
홍성현 의장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불과 46일 남겨두고 국회가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각 시·군의원 출마 예정자의 선거운동이 지연됐다”며 “4년마다 반복되는 국회의 늑장 처리가 개선되어 지방선거 후보자에 대한 충남도민의 알권리가 나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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