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효과적 대응 및 지역 필수의료 지원을 위해 ‘국가재정법’에 따라 국무회의를 거쳐 대전의료원 설립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면제를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은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가재정법’은 재난, 보건 문제 등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에 따라 국가 정책적으로 시급히 추진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국무회의를 거쳐 예타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대전의료원 설립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는 2018년 기획재정부의 대상 사업에 선정돼 2년 7개월간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었다.
지난 11월 말 기획재정부 예타 종합평가(AHP)가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상황으로 무기한 연기되어 있는 상황이었다.
대전의료원 설립 사업은 이번 공공의료체계 강화 계획 발표에 따라, 12월 중 열릴 국무회의에서 예타 면제사업으로 확정되면, 행정절차 이행을 거쳐 2026년 준공될 전망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지난 25년간 150만 시민들과 각종 시민단체, 지역 정치권, 5개 구청 등이 함께 역량을 결집해 노력해 온 결과로, 정부 방침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국무회의에서 예타 면제사업으로 조속히 확정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며 “시민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