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민 영도구의장, 부산광역시 영도구·영도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국회 / 프레스뉴스 / 2023-11-28 17: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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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버스·마을버스·도시철도 운행이 중단된 심야시간대 비상근무 직원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통해 직원 복리 증진 및 사기 진작에 힘써
▲ 이경민 영도구의장, 부산광역시 영도구·영도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영도구의회 이경민 의장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9일 열린 제331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본 조례는 노선버스·마을버스·도시철도 운행이 중단된 심야시간대 비상근무 응소 또는 해제된 공무원에게 2만원의 실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비상근무 직원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나아가 직원들의 복리 증진 및 사기 진작 강화를 위해 발의됐다.

이경민 의장은 이번 조례를 통해“궁극적으로는 우리 구민의 일상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유지되어 안전한 영도 및 구민 복리 증진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경민 의장은 영도구의회 제9대 의장으로 선출되어 ‘신뢰받는 선진의회, 도약하는 창의의정’을 실현하고, 최근에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를 발의하며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감사패를 받는 등 영도구 지역 현안에 대한 실효성 있고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활발히 이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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