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단체 관련 자금으로 정치자금 기부한 단체 대표자 등 고발
- 정치일반 / 프레스뉴스 / 2026-08-06 16:50:11
= 법인·단체 관련 자금으로 정치자금 기부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양벌규정 적용 시 법인·단체에 대하여도 각 해당 벌칙 규정의 벌금형 부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다수의 국회의원후원회에 수차례 정치자금을 기부한 단체 대표자 甲과, 이를 인지하고도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한 협회 A를'정치자금법'(이하 ‘법’) 위반 혐의로 8월 5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甲은 2024년부터 2025년까지 단체 소속 직원들에게 지시하여 협회와 관련된 자금으로 10개의 국회의원후원회에 12회에 걸쳐 총 2천 9백만 원을 자신의 명의로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 제31조(기부의 제한) 제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국내외 법인·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제2항 제5호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법 제50조(양벌규정)는 법인·단체의 임원·구성원이 그 업무에 관하여 제45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단체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단체 관련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행위는 깨끗한 정치문화를 조성하려는'정치자금법'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라며, “앞으로도 불법적인 정치자금 조성 및 기부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양벌규정 적용 시 법인·단체에 대하여도 각 해당 벌칙 규정의 벌금형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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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다수의 국회의원후원회에 수차례 정치자금을 기부한 단체 대표자 甲과, 이를 인지하고도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한 협회 A를'정치자금법'(이하 ‘법’) 위반 혐의로 8월 5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甲은 2024년부터 2025년까지 단체 소속 직원들에게 지시하여 협회와 관련된 자금으로 10개의 국회의원후원회에 12회에 걸쳐 총 2천 9백만 원을 자신의 명의로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 제31조(기부의 제한) 제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국내외 법인·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제2항 제5호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법 제50조(양벌규정)는 법인·단체의 임원·구성원이 그 업무에 관하여 제45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단체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단체 관련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행위는 깨끗한 정치문화를 조성하려는'정치자금법'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라며, “앞으로도 불법적인 정치자금 조성 및 기부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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