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개정된 ‘대전광역시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조례’는 코로나19라는 비상사태에서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연속성 확보를 위해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교육정보화 사업의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온라인학습 증가에 따라 컴퓨터 중심의 지원에서 원격수업에 활동도가 높은 스마트기기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우애자 의원은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학습 환경이 취약한 저소득층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격차 완화를 위해 교육정보화 지원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며 “저소득층 학생을 포함한 대전의 모든 학생이 단절 없는 교육을 받으면서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