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기다린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 광명시는 이미 시작했다 박승원 시장 “국가적 기반 토대로 지역공동체 자산화 완성할 것”
- 경제일반 / 프레스뉴스 / 2026-08-21 15:55:11
20일 사회연대금융·공공기관 우선구매 등 담은 ‘사회연대경제기본법’ 국회 통과
광명시가 새로 제정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을 토대로 그동안 자체적으로 구축해 온 사회연대경제 생태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킨다.
시는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안이 통과되면서 법 시행에 발맞춰 지역공동체 자산화를 중심으로 사회연대경제 정책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2014년 처음 발의된 이후 여러 차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되는 과정을 거쳐 13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 등 그동안 개별적으로 추진해 온 사회연대경제 정책을 연계하고, 사회연대금융과 공공기관 우선구매, 공공서비스 위탁 시 사회연대경제조직 우선 고려 등 사회연대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 제정 전부터… 광명시는 지역에서 먼저 준비
광명시는 국가 차원의 기본법이 마련되기 전부터 사회연대경제를 지역의 지속가능성과 공동체 발전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 보고 꾸준히 기반을 다져왔다.
2009년 ‘광명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시작으로 2013년 ‘광명시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전담조직을 운영하며 기업 육성, 공공구매, 교육·인식 확산, 돌봄 등 사회연대경제의 활동 영역을 지역 곳곳으로 넓혔다.
특히 지역에서 생산한 제품과 서비스가 지역에서 소비되고, 그 가치가 다시 지역에 축적되면서 지역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지역공동체 자산화’ 구축에 힘쓰고 있다.
지난해에는 광명교육지원청, 광명경찰서, 기아 오토랜드(AutoLand) 광명, NH농협 광명시지부, 광명성애병원, 중앙대학교 광명병원 등 지역 거점기관 14곳과 지역공동체 자산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역의 공공기관과 기업, 금융기관 등이 지역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우선 이용하고 지역 안에서 거래가 이뤄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올해는 수도권 최초로 ‘광명시 지역공동체 자산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한층 강화했다. 시민과 시, 공공기관, 금융기관, 지역기업 등 다양한 지역경제 주체가 협력해 지역의 자원과 경제적 가치를 지역 안에서 순환시키고 공동체의 자산으로 축적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공공구매에서 지역금융까지… ‘지역 안에서 가치가 도는 경제’로
광명시의 지역공동체 자산화 사업은 올해 행정안전부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발굴 및 확산’ 공모사업에 선정되며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최대 15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시는 이를 바탕으로 지역경제가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고 지역 안에서 순환하는 기반을 더욱 구체화할 계획이다.
시는 사회연대경제 정책을 기업 지원에 머무르지 않고 시민의 일상과 지역경제를 연결하는 방향으로 발전시킨다.
이를 위해 지역 내 기업 정보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공공조달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지역기업과 공공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해 공공구매가 지역경제의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시는 관내 약 2천800개 기업 정보를 공사·용역·물품·사회연대경제 분야별로 구축하고, 지역기업의 공공사업 참여와 우선구매를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문을 여는 사회연대경제혁신센터 ‘마주’도 이러한 정책을 현장에서 연결하는 거점으로 활용한다.
‘마주’에서는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제품과 서비스를 시민에게 선보이고 제품 기획·판매, 교육·체험, 팝업스토어 등을 지원한다. 사회연대경제 조직이 센터 운영에 직접 참여해 생산자와 소비자, 기업과 시민을 연결하는 플랫폼 역할을 맡는다.
시는 ‘마주’를 중심으로 돌봄·공공구매·지역기업·시민참여·지역금융을 연결하고, ‘굿모닝광명’ 등 지역 브랜드를 확대해 지역에서 만들어진 가치가 지역의 일자리와 기업 성장, 시민의 삶으로 다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
또한 지역경제전략연구센터 설치와 기금 조성, 2028년까지 사회연대경제기업 100개 추가 육성 등을 추진해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지역공동체 자산화 국제포럼을 통해 광명의 경험을 국내외 도시와 공유할 예정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번 기본법 제정은 지역경제와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끄는 국가 경제정책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광명시는 전담조직을 만들고, 기업을 키우고, 공공구매를 확대하며 지역공동체 자산화까지 현장에서 한발 앞서 준비해 온 만큼 국가적 기반을 발판 삼아 광명이 만들어 온 사회연대경제 모델을 더 큰 지역의 변화로 잇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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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승원 광명시장(사진 왼쪽에서 여섯 번째)이 2025년 12월 광명 테이크호텔에서 열린 '2025 광명시 지역공동체 자산구축 포럼'에 참석해 관내 주요 공공기관, 공기업, 병원 등 지역 거점기관 14개소가 지역공동체 자산화 구축과 지역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
광명시가 새로 제정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을 토대로 그동안 자체적으로 구축해 온 사회연대경제 생태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킨다.
시는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안이 통과되면서 법 시행에 발맞춰 지역공동체 자산화를 중심으로 사회연대경제 정책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2014년 처음 발의된 이후 여러 차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되는 과정을 거쳐 13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 등 그동안 개별적으로 추진해 온 사회연대경제 정책을 연계하고, 사회연대금융과 공공기관 우선구매, 공공서비스 위탁 시 사회연대경제조직 우선 고려 등 사회연대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 제정 전부터… 광명시는 지역에서 먼저 준비
광명시는 국가 차원의 기본법이 마련되기 전부터 사회연대경제를 지역의 지속가능성과 공동체 발전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 보고 꾸준히 기반을 다져왔다.
2009년 ‘광명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시작으로 2013년 ‘광명시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전담조직을 운영하며 기업 육성, 공공구매, 교육·인식 확산, 돌봄 등 사회연대경제의 활동 영역을 지역 곳곳으로 넓혔다.
특히 지역에서 생산한 제품과 서비스가 지역에서 소비되고, 그 가치가 다시 지역에 축적되면서 지역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지역공동체 자산화’ 구축에 힘쓰고 있다.
지난해에는 광명교육지원청, 광명경찰서, 기아 오토랜드(AutoLand) 광명, NH농협 광명시지부, 광명성애병원, 중앙대학교 광명병원 등 지역 거점기관 14곳과 지역공동체 자산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역의 공공기관과 기업, 금융기관 등이 지역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우선 이용하고 지역 안에서 거래가 이뤄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올해는 수도권 최초로 ‘광명시 지역공동체 자산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한층 강화했다. 시민과 시, 공공기관, 금융기관, 지역기업 등 다양한 지역경제 주체가 협력해 지역의 자원과 경제적 가치를 지역 안에서 순환시키고 공동체의 자산으로 축적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공공구매에서 지역금융까지… ‘지역 안에서 가치가 도는 경제’로
광명시의 지역공동체 자산화 사업은 올해 행정안전부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발굴 및 확산’ 공모사업에 선정되며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최대 15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시는 이를 바탕으로 지역경제가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고 지역 안에서 순환하는 기반을 더욱 구체화할 계획이다.
시는 사회연대경제 정책을 기업 지원에 머무르지 않고 시민의 일상과 지역경제를 연결하는 방향으로 발전시킨다.
이를 위해 지역 내 기업 정보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공공조달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지역기업과 공공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해 공공구매가 지역경제의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시는 관내 약 2천800개 기업 정보를 공사·용역·물품·사회연대경제 분야별로 구축하고, 지역기업의 공공사업 참여와 우선구매를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문을 여는 사회연대경제혁신센터 ‘마주’도 이러한 정책을 현장에서 연결하는 거점으로 활용한다.
‘마주’에서는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제품과 서비스를 시민에게 선보이고 제품 기획·판매, 교육·체험, 팝업스토어 등을 지원한다. 사회연대경제 조직이 센터 운영에 직접 참여해 생산자와 소비자, 기업과 시민을 연결하는 플랫폼 역할을 맡는다.
시는 ‘마주’를 중심으로 돌봄·공공구매·지역기업·시민참여·지역금융을 연결하고, ‘굿모닝광명’ 등 지역 브랜드를 확대해 지역에서 만들어진 가치가 지역의 일자리와 기업 성장, 시민의 삶으로 다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
또한 지역경제전략연구센터 설치와 기금 조성, 2028년까지 사회연대경제기업 100개 추가 육성 등을 추진해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지역공동체 자산화 국제포럼을 통해 광명의 경험을 국내외 도시와 공유할 예정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번 기본법 제정은 지역경제와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끄는 국가 경제정책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광명시는 전담조직을 만들고, 기업을 키우고, 공공구매를 확대하며 지역공동체 자산화까지 현장에서 한발 앞서 준비해 온 만큼 국가적 기반을 발판 삼아 광명이 만들어 온 사회연대경제 모델을 더 큰 지역의 변화로 잇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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