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지침'에 의하면 지방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집행은 보조금 결제전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2018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총 13건에 대해 616만2840원을 제 3의 카드로 구매 후 계좌이체 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고 지출증빙이 인정되지 않는 견적서나 간이영수증으로 첨부했다.
또 지방보조금으로 회계담당직원 인건비를 지출하고도 해당직원의 업무인 원천세, 연말정산, 급여 지급명세서 작성등의 용도로 지역 내 세무업체에 세무대행비를 따로 지출한 바 있다.
문화원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등의 지급단가도 문제가 지적됐다. 근로기준법령에 의하면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해선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 지급하도록 규정했지만 부여문화원은 2009년 마련된 보수규정의 중간개정 없이 지속 적용해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받는 타 운영보조금 지원 시설 대비 2018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연장근로수당을 총 252만 2580원을 과다하게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부여문화원 운영비 지원 정산보고 또한 조례에 의하면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고 폐지 승인을 받았을ㅊ때 혹은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엔 사유발생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정산보고서를 작성해 군수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2018년도에는 50일, 2019년도에는 33일을 각각 지연했다. 하지만 부여군은 독촉하지 않고 정산을 완료처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