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2026년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건축물, 선박) 부과
- 사회 / 프레스뉴스 / 2026-07-13 15:15:28
7월 31일까지 납부하세요!
경산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1기분·건축물·선박) 13만 6천여 건, 281억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
재산세는 소유 기간과 관계없이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건축물·토지 등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이다.
이번 7월 정기분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건축물뿐이 부과되며, 나머지 주택분과 토지분은 9월에 고지된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 본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올해 재산세 부과액 규모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며, 1세대 1주택자에 대하여 과표구간별 0.05% 인하된 특례세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43~45%)가 연장 적용됐다.
이에 따라, 경기침체와 물가 상승 등으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할 때 납세자의 세 부담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납부 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을 비롯해 CD/ATM, 위택스, 인터넷 지로, 지방세입 계좌 및 가상계좌 이체(이용가능시간 00:30~22:00), ARS 납부(이용가능시간 07:00~23:30)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납부 기한 전 미납자를 대상으로 카카오 알림톡을 통해 납기 마감을 사전 안내하고, 납부 시스템과 연계한 서비스를 제공해 납세 편의를 높일 예정이다.
김병원 세무과장은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고,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납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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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산시청 |
경산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1기분·건축물·선박) 13만 6천여 건, 281억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
재산세는 소유 기간과 관계없이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건축물·토지 등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이다.
이번 7월 정기분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건축물뿐이 부과되며, 나머지 주택분과 토지분은 9월에 고지된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 본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올해 재산세 부과액 규모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며, 1세대 1주택자에 대하여 과표구간별 0.05% 인하된 특례세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43~45%)가 연장 적용됐다.
이에 따라, 경기침체와 물가 상승 등으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할 때 납세자의 세 부담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납부 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을 비롯해 CD/ATM, 위택스, 인터넷 지로, 지방세입 계좌 및 가상계좌 이체(이용가능시간 00:30~22:00), ARS 납부(이용가능시간 07:00~23:30)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납부 기한 전 미납자를 대상으로 카카오 알림톡을 통해 납기 마감을 사전 안내하고, 납부 시스템과 연계한 서비스를 제공해 납세 편의를 높일 예정이다.
김병원 세무과장은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고,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납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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