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경, 청렴문화 확산 위해 발 벗고 나서
- 광주/전남 / 윤진성 / 2020-09-14 15:07:06
경찰서 민원실과 현장부서 등 각 파출소에 리플릿 배치, 주민과 어민들에게 배포
완도해경에 따르면 신고대상은 ▲공직자가 법령을 위반해 이익 도모 또는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위와 같은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권고.제외.유인하는 행위 ▲공익침해행위 6대분야(건강,안전,환경,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이에 준하는 공고의 이익)등 284개 법률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 대상 행위가 있으며, 이와 같은 부패.공익신고는 1398 또는 110 전화상담과 인터넷으로 제보할 수 있다.
특히 해경은 경찰서 민원실과 현장부서 등 각 파출소에 리플릿을 배치하여 방문 민원인에게 배포하고 도서지역 등 관내 구역을 순찰하며 주민과 어민들에게 리플릿을 배포했다.
오명일 완도해경 청문감사계장은 “용기있는 부패.공익신고가 세상을 바꾸는 큰 힘이 될수 있으며 공익제보 활성화와 해경 내의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전 직원을 상대로 청탁금지법 교육 등을 통해 청렴하고 깨끗한 조직문화를 만들어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신고대상은 ▲공직자가 법령을 위반해 이익 도모 또는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위와 같은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권고.제외.유인하는 행위 ▲공익침해행위 6대분야(건강,안전,환경,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이에 준하는 공고의 이익)등 284개 법률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 대상 행위가 있으며, 이와 같은 부패.공익신고는 1398 또는 110 전화상담과 인터넷으로 제보할 수 있다.
특히 해경은 경찰서 민원실과 현장부서 등 각 파출소에 리플릿을 배치하여 방문 민원인에게 배포하고 도서지역 등 관내 구역을 순찰하며 주민과 어민들에게 리플릿을 배포했다.
오명일 완도해경 청문감사계장은 “용기있는 부패.공익신고가 세상을 바꾸는 큰 힘이 될수 있으며 공익제보 활성화와 해경 내의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전 직원을 상대로 청탁금지법 교육 등을 통해 청렴하고 깨끗한 조직문화를 만들어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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