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소방서, 소방차 전용구역 비워두세요
- 광주/전남 / 윤진성 / 2020-11-27 14:57:15
| ▲ 관련 사진 |
소방차 전용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 전용구역 노면을 지우거나 훼손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법적 관계를 떠나 소방차 진입이 늦어질 경우 큰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스스로의 안전을 위해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