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유역환경청, 생태계교란 생물 불법유통 점검
- 광주/전남 / 박정철 기자 / 2021-01-28 13:4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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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산강유역환경청사(사진제공=영산강유역환경청) |
불법유통 점검은 온라인 포탈·유통 사이트, 온라인 카페 등을 중심으로 사전 조사하고 확인이 필요한 업체 등에 대해 현장점검하여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처분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대형마트, 외래생물 판매점 등에 대해서도 현장을 방문하여 생태계교란 생물 불법유통을 점검할 계획이다.
생태계교란 생물이란, 생태계위해성 평가결과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가 큰 것으로 판단되어 환경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생물종을 말하며 총 34종*의 생물이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고시 되어있다.
생태계교란 생물은 환경 적응력 및 생존능력·번식력이 강하고, 경쟁종이나 천적이 없는 경우는 정착 후 급속확산되는 등 한번 확산되면 퇴치가 어려워 고유 생태계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
특히, 영산강·섬진강 본류 및 지류에 많이 확산되어 있는 미국가재, 최근 지정된 악어거북, 플로리다붉은배거북 등은 애완용으로 수입되어 사육되다가 하천, 생태공원 등에 방생·유기되어 확산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되면 학술연구, 교육, 전시, 식용 등의 목적으로 환경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 외에는 수입, 반입, 사육, 재배, 양도, 양수, 보관, 운반 또는 유통(이하 수입 등)이 금지된다.
불법 수입 등이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지정일(2020년 12월 30일)이전에 악어거북, 플로리다붉은배거북 등 2종의 사육은 2020년 12월 30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며, 환경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 사육이 가능하다.
이 기간동안 자연 생태계에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하고 유예기간을 초과하여 사육 ·재배할 경우 환경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류연기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은 “생태계교란 생물이 불법유통을 통해 우리지역 생태계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관련업체와 지역민들에게 규정을 준수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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