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동부교육지원청, ‘유아 대상 영어학원 컨설팅 및 심야교습 특별점검’ 실시
- 사회 / 프레스뉴스 / 2026-06-30 13:45:05
개정 학원법 안착 지원 및 학생 건강권 보호를 위한 선제적 대응 추진
대구동부교육지원청은 오는 10월 1일 시행 예정인 ‘학원법 개정(유아대상 모집시험 등 금지)에 앞서 유아 대상 영어학원 사전 컨설팅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이와 함께 1학기 기말고사 기간을 맞아 심야교습 특별점검을 병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동부교육지원청은 관내 반일제(1일 4시간 이상) 유아 대상 영어학원 24개 원을 대상으로 오는 7월까지 사전 컨설팅 및 운영실태 모니터링을 진행한다.
주요 점검 및 컨설팅 내용은 ▲유아 대상 모집시험 및 입학전형 금지 준수 여부 ▲인터넷상 선행학습 유발 및 과대광고 게시 여부 ▲유치원 명칭 사용 금지 위반 여부 등이다. 지원청은 개정 법률의 조기 안착을 돕고 위반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이번 사전 컨설팅을 추진한다.
아울러 6월 중순부터 7월 초까지 진행되는 1학기 기말고사 대비 기간에는 관내 학원 및 교습소를 대상으로 심야교습 행위를 특별 점검한다. 기말고사 대비 기간 중 심야교습 행위를 예방하고,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관계공무원 2인 1조로 현장을 불시에 방문하여 오후 10시 이후 교습시간 제한 규정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점검 결과 교습시간 제한규정을 위반한 학원 및 교습소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벌점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지난 1·2차 점검 시 위반 사항이 적발된 학원도 재점검 대상에 포함하여 사후관리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의주 교육장은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교육 문화 정착시키기 위해 예방 중심의 컨설팅과 현장 중심의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도 학원 현장과 적극 소통하며 학부모가 신뢰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
| ▲ ‘유아 대상 영어학원 컨설팅 및 심야교습 특별점검’ |
대구동부교육지원청은 오는 10월 1일 시행 예정인 ‘학원법 개정(유아대상 모집시험 등 금지)에 앞서 유아 대상 영어학원 사전 컨설팅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이와 함께 1학기 기말고사 기간을 맞아 심야교습 특별점검을 병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동부교육지원청은 관내 반일제(1일 4시간 이상) 유아 대상 영어학원 24개 원을 대상으로 오는 7월까지 사전 컨설팅 및 운영실태 모니터링을 진행한다.
주요 점검 및 컨설팅 내용은 ▲유아 대상 모집시험 및 입학전형 금지 준수 여부 ▲인터넷상 선행학습 유발 및 과대광고 게시 여부 ▲유치원 명칭 사용 금지 위반 여부 등이다. 지원청은 개정 법률의 조기 안착을 돕고 위반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이번 사전 컨설팅을 추진한다.
아울러 6월 중순부터 7월 초까지 진행되는 1학기 기말고사 대비 기간에는 관내 학원 및 교습소를 대상으로 심야교습 행위를 특별 점검한다. 기말고사 대비 기간 중 심야교습 행위를 예방하고,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관계공무원 2인 1조로 현장을 불시에 방문하여 오후 10시 이후 교습시간 제한 규정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점검 결과 교습시간 제한규정을 위반한 학원 및 교습소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벌점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지난 1·2차 점검 시 위반 사항이 적발된 학원도 재점검 대상에 포함하여 사후관리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의주 교육장은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교육 문화 정착시키기 위해 예방 중심의 컨설팅과 현장 중심의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도 학원 현장과 적극 소통하며 학부모가 신뢰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