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옛 6군단 부지 교환 반환은 포천시 미래 발전을 위한 첫 단추

사회 / 프레스뉴스 / 2026-10-29 13: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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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반환과 분산 시유지 집적화로 효율적인 토지 활용
▲ [기획]옛 6군단 부지 교환 반환은 포천시 미래 발전을 위한 첫 단추

경기 포천시가 옛 6군단 부지 내 시유지의 신속한 반환과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국방부와 국공유지 교환 협의를 마무리하고 관련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시는 시유지 반환을 통해 장기간 이어진 토지 활용 제약을 해소하고, 인접 첨단산업단지와 연계한 지역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포천시는 자작동에 소재한 옛 6군단 부지 내 시유지 175,828㎡를 반환받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국방부와 협상을 진행해 왔다. 그 결과 시유지 일부와 주변 국유지를 교환하고 나머지 시유지 전부를 반환받는 방안에 합의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국방부는 시유지 67,680㎡를 취득하고, 포천시는 국유지 58,290㎡를 취득한다. 반환받는 나머지 시유지 108,148㎡를 포함하면 총 175,828㎡를 반환받으며, 교환차액 약 78억 9000만원도 확보하게 된다.

시는 오는 11월 포천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의·의결을 거쳐 12월 국공유지 교환계약 체결과 소유권 이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후 국방부와 협의해 건물 해체와 토양오염 정화 등 토지 원상회복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개발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은 국방부가 부담한다.

△단순 반환보다 토지 형태 개선과 신속한 재산권 확보에 중점

포천시는 반환 시점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실현 가능한 방안을 통해 시유지를 우선 확보하고, 토지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입장이다.

현재 옛 6군단 부지 내 시유지는 길게 이어지고 분산된 형태로 자리하고 있어 통합적인 개발과 효율적인 토지 이용에 제약이 따른다. 시유지를 현 상태 그대로 반환받을 경우 주변 국방부 부지와 맞물린 토지 형상으로 인해 개발계획 수립과 사업 추진 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포천시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협상 단계부터 토지의 위치와 형상, 향후 개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이를 바탕으로 기존 시유지보다 개발 여건이 유리한 국유지를 교환 대상으로 선정하고, 나머지 시유지는 전부 반환받는 방안에 합의했다.

시는 이번 교환을 통해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향후 개발계획 수립에 유리한 여건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환차액 78억 9,000만원을 확보하는 것도 재정적 실익 가운데 하나다.

특히 시는 이번 사업이 단순한 토지 맞교환을 넘어 시민 재산의 실질적인 활용 기반을 마련하는 과정이라는 점에 의미를 두고 있다.

반환 시기를 기약하기 어려운 장기적인 협의에만 머무르기보다 확보 가능한 재산부터 정리해 단계적으로 활용 범위를 넓혀가겠다는 취지다.

△국유지 무상임대와 군부대 전체 이전 요구, 제도적·현실적 한계 고려해야

일각에서는 옛 6군단 부지 일대 약 27만 평의 국유지를 장기간 무상임대하고, 주둔 중인 군부대 전체를 이전·철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포천시는 이러한 방안이 현행 법령과 제도, 재정 부담 및 사업 추진 여건 등을 고려할 때 현실적인 대안이 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먼저, 해당 부지 약 27만 평 가운데 국방부가 사용 중인 일부 시유지 175,828㎡와 국방부와 관련 없는 6군단 주변 시유지 78,075㎡를 제외하면, 나머지 632,558㎡(약 19만 평)는 국유지에 해당한다.

따라서 부지 전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시유지 반환 문제뿐 아니라 국유지의 사용·관리 및 군부대 이전 문제까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

특히 국유지 75년 무상임대는 현행 법령과 제도상 허용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다.

무상임대가 가능하더라도 토지 소유권이 포천시에 귀속되는 것은 아니며, 시설물 설치와 개발행위에 여러 제약이 따를 수 있다. 또한 임대 종료 시 시설물 철거와 토지 원상회복 등에 따른 비용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 장기적인 재정 부담과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한다.

아울러 국유지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하는 문제 등은 관련 법령과 사용 조건에 따라 제한될 수 있어, 장기 무상임대만으로 안정적인 개발 여건이 확보된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토지 활용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사업 추진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포천시는 실현 가능성과 재정적 부담을 함께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군부대 전체 이전·철수 역시 포천시의 장기적인 지역 발전과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 완화를 위해 필요한 과제다. 다만, 포천시 소유 시유지의 반환과 국방부 소유 국유지에 주둔한 군부대의 이전은 법적·행정적으로 구분해 접근해야 할 사안이다.

시유지를 반환받는다고 해서 군부대 전체 이전이 자동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시유지 반환을 추진한다는 이유만으로 군부대의 장기 주둔을 인정하거나 이전을 포기하는 것도 아니다.

국가안보와 지역 발전은 상호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과제다. 지방자치단체 역시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방위와 지역 안보에 필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군부대 이전은 대체 시설 확보와 이전 계획, 관계 기관 간 협의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

현행 제도상 국유지 전체를 반환받거나 장기간 무상으로 임대받기는 쉽지 않은 만큼, 실현 가능성이 낮은 요구에 그치기보다 실제 이행 가능한 절차를 밟아 구체적인 성과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다.

△인접 첨단산업단지와 연계…중장기 성장 기반 마련

포천시는 반환받은 시유지와 인접 첨단산업단지 예정 부지를 연계해 주거단지와 산업시설 조성 등 다양한 개발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토지 활용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인구 유입으로 이어지는 지역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부지 사이에 국유지가 있다는 점은 향후 개발계획 수립 과정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이다. 다만 각 부지가 43번 국도와 자작·어룡 간 우회도로에 접해 있어 도로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부지 간 연결도로 등 구체적인 토지 이용 방안은 향후 지구단위계획 수립 과정에서 관계 기관 및 군부대와 협의해 마련할 예정이다.

포천시 관계자는 “옛 6군단 부지 내 시유지는 시민의 재산이자 포천의 미래 발전과 직결된 중요한 자산”이라며 “이번 국공유지 교환은 시유지를 조속히 확보하고 토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으로, 반환과 원상회복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 인접 첨단산업단지와 연계한 개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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