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기간' 운영
- 사회 / 프레스뉴스 / 2026-09-10 13:10:14
11월 30일까지 3개월간 체납액 징수 총력
의왕시가 재정건전성 확보와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오는 11월 30일까지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기간’을 운영한다.
시는 카카오톡 전자고지 및 안내문 발송을 통해 체납자의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지난 8월부터 운영 중인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적극 활용해 소액 체납자 대상으로 전화 안내 및 방문 실태조사를 병행 추진한다.
이와 함께,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조회를 통해 부동산·차량·채권 등을 압류하고, 가택수색·출국금지·명단공개·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집중실시한다.
다만,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는 실태조사와 상담 등으로 징수 불능 여부를 파악한 뒤, 정리 보류 조치를 하는 등 포용적 징수 행정을 병행한다.
시는 이번 집중정리기간의 운영으로 시 체납액 징수율이 대폭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있다.
시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모든 행정 역량을 동원해 엄정 대응하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자의 상황을 세심하게 살펴 맞춤형 징수 활동을 전개해 건전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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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왕시청 |
의왕시가 재정건전성 확보와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오는 11월 30일까지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기간’을 운영한다.
시는 카카오톡 전자고지 및 안내문 발송을 통해 체납자의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지난 8월부터 운영 중인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적극 활용해 소액 체납자 대상으로 전화 안내 및 방문 실태조사를 병행 추진한다.
이와 함께,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조회를 통해 부동산·차량·채권 등을 압류하고, 가택수색·출국금지·명단공개·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집중실시한다.
다만,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는 실태조사와 상담 등으로 징수 불능 여부를 파악한 뒤, 정리 보류 조치를 하는 등 포용적 징수 행정을 병행한다.
시는 이번 집중정리기간의 운영으로 시 체납액 징수율이 대폭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있다.
시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모든 행정 역량을 동원해 엄정 대응하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자의 상황을 세심하게 살펴 맞춤형 징수 활동을 전개해 건전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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