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청,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사회 / 프레스뉴스 / 2026-09-15 13:10:51
  • 카카오톡 보내기
▲ 대구 북구청,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대구 북구청은 관내 주택 및 토지 소유자에게 9월 정기분 재산세 577억 원(19만 9천여 건)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재산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1/2), 건축물, 선박에 대해 부과되며, 9월에는 주택(나머지 1/2)과 토지에 대해 부과된다.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억 7천만 원(1.5%) 증가했다.

이는 관내 공동주택 1,300여 세대 신축과 개별공시지가 상승(1.46%) 등에 따른 것이다.

재산세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납부 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CD/ATM기, 위택스(WeTax), 스마트위택스 모바일앱, 가상계좌·지방세입계좌, ARS 등 다양한 납세 편의 시스템이 있어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납부할 수 있다.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와 관련해 기타 궁금한 사항은 북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카카오톡 보내기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