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송탄보건소, 공동주택 금연구역 2곳 신규 지정

사회 / 프레스뉴스 / 2026-06-10 12:4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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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 송탄보건소, 공동주택 금연구역 2곳 신규 지정

평택시 송탄보건소는 간접흡연으로부터 주민의 건강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 지난 9일 고덕국제신도시 로제비앙&엘가에듀센트럴 및 영화블렌하임아파트를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새롭게 지정했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거주 세대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정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 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4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송탄보건소는 현판 및 현수막, 금연구역 표지판을 지원했고, 주민들의 제도 정착을 위해 오는 9월 8일까지 3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9월 9일부터 금연구역 내 흡연 적발 시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조민수 송탄보건소장은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주민들 스스로 건강한 주거환경을 만들어 가는 과정으로 간접흡연 없는 건강한 공동주택 문화 조성에 주민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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