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국민의힘 임말숙 의원, 부산·울산·전남·경북 원전안전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촉구!
- 국회 / 프레스뉴스 / 2023-11-07 12:35:24
원전으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은 재산권 등 유무형의 피해를 보고있는 실정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임말숙 의원(해운대구2, 국민의힘)은 7일 열린 제31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원전이 소재하고 있는 부산, 울산, 전남, 경북 4개 시·도민의 안전 확보 등 공동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99조에 의거한 원전안전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촉구’했다.
임말숙 의원은 ‘원자력발전소는 사고 발생 시 방사능물질을 유출함으로써, 피해가 발생하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위험성을 가진 시설물이며, 이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은 재산권 등 유무형의 피해를 보고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 의원은 ‘원전 소재 4개 시ㆍ도는 주민의 안전 확보 등 공동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음을 시간이 지날수록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199조에 의하면, 원전 관련 주민의 안전 확보 등 공동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특별지방자치단체는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역량 보완, 규모의 경제 실현, 광역행정수요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갈등 조정 등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이 필요한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부산시는 원전 소재 지자체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원전 안전에 공동 대응할 수 있는 행정기구 설치 추진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말숙 의원은, “부산광역시를 비롯한, 울산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북도 4개 시·도의 원전 안전 확보 등 공동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추진을 촉구한다”고 주문하며 마무리했다.
| ▲ 임말숙 의원(해운대구2, 국민의힘) |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임말숙 의원(해운대구2, 국민의힘)은 7일 열린 제31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원전이 소재하고 있는 부산, 울산, 전남, 경북 4개 시·도민의 안전 확보 등 공동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99조에 의거한 원전안전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촉구’했다.
임말숙 의원은 ‘원자력발전소는 사고 발생 시 방사능물질을 유출함으로써, 피해가 발생하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위험성을 가진 시설물이며, 이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은 재산권 등 유무형의 피해를 보고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 의원은 ‘원전 소재 4개 시ㆍ도는 주민의 안전 확보 등 공동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음을 시간이 지날수록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199조에 의하면, 원전 관련 주민의 안전 확보 등 공동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특별지방자치단체는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역량 보완, 규모의 경제 실현, 광역행정수요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갈등 조정 등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이 필요한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부산시는 원전 소재 지자체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원전 안전에 공동 대응할 수 있는 행정기구 설치 추진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말숙 의원은, “부산광역시를 비롯한, 울산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북도 4개 시·도의 원전 안전 확보 등 공동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추진을 촉구한다”고 주문하며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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